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3. 24. 선고 2020가단13086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G노동조합의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 대한 1급수 승진, 원고 B, C, D, F에 대한 2호봉 승급을 각 이행하고,

나.

원고 A에게 9,918,381원, 원고 B에게 3,488,077원, 원고 C에게 4,284,730원, 원고 D에게 4,711,711원, 원고 F에게 4,012,7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2023.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E의 청구 및 원고 A, B, C, D, F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G노동조합,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G노동조합 및 E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B, C, D,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A, B, C, D, F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의 가항. 피고는 원고 G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에게 2011. 12. 26.자 노사합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만약 이 사건 판결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25일마다 원고 A에게 50만 원, 원고 B, C, D, F에게 각 3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에게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등교육 및 중견 직업인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1983. 10.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강원 태백시 I에 J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 조합은 대학교 직원들을 가입대상으로 설립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며, 원고 A, B, C, D, F(이하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 원고 E는 이 사건 대학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원고 조합 산하 K지부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 조합과 피고는 2011. 12.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원고 조합은 조합원들의 승진 및 승급,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1. 12. 29.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단체협약 내용 중 승진, 승급 및 수당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에 기한 이행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사합의에 기한 이행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 조합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노사합의에 기한 직급 및 호봉 전환의 대상인 원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에서 위 노사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조합이 별개로 원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이행의무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이행의무 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근로자들 및 원고 E

가)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2012. 3. 1.자로 원고 근로자들의 직급 및 호봉을 전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이 사건 노사합의서 기재와 같이 원고 근로자들의 직급 및 호봉을 전환할 것과 이 사건 판결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25일마다 원고 A에게 50만 원, 원고 B, C, D, F에게 각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을 구한다.

나)

①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이행기는 2012. 3. 1.임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직급 및 호봉이 전환된 후 승진 또는 승급됨에 따라 지급됐어야 할 임금액에서 기지급 된 임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근로자들에게 2012. 3. 1.부터 2020. 9. 30.까지의 그 차액 상당액인 별지1 각 손해산정표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또한 피고는 원고 근로자들 및 원고 E에게 교직원 보수규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직무개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근로자들 및 원고 E에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지급한 직무개발수당인 별지2 각 월별 직무개발수당 산정표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 근로자들 및 원고 E에게 별지1, 2 기재 금액을 각 당사자별로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인 별지3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적 성격을 가져야 하고, 그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노사합의는 일부 근로자인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승진, 승급에서 우대하는 내용이므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및 이 사건 단체협약 제33조에 반하고, 사용자인 피고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한 처우 및 승진직급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원고 근로자들은 매년 2단계의 호봉승급이 있음을 전제로 상실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구하나, 원고 근로자들의 정기 승급에 관하여 정한 단체협약의 적용기간은 2014. 2. 28.까지이므로 그 이후에는 원고 근로자들의 호봉승급이 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산정한 임금 상당액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소는 2020. 10. 22. 제기되었는데, 원고 근로자들이 구하는 손해의 성격은 임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7. 10. 22.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직급 및 호봉 전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직급 및 호봉 전환을 할 의무가 있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균등대우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또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를 둔 평등원칙 역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는 "그동안 피해를 입은 조합원의 직급 및 호봉을 다음과 같이 전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직급 및 호봉 전환은 원고 근로자들이 승진 및 승급에 있어 불이익을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한 직급 및 호봉 전환으로 원고 근로자들이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사람들에 비하여 더 높은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바, 이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정한 내용은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사합의가 비노조원인 직원들에 대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사건 단체협약 제3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헌법 제15조가 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는 재산권 등에 기초하여 사용자는 어떠한 근로자를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가 있다. 다만 사용자는 스스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유나 경위,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채용대상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의 유무와 내용, 사업장 내 동종 취업규칙 유무, 단체협약의 유지 기간과 그 준수 여부, 단체협약이 규정한 채용의 형태와 단체협약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의 수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용자의 일반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구직희망자들에 미치는 불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직급 및 호봉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도 동의한 것인 점,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직급 및 호봉 전환의 정도는 1급 승진 또는 1 내지 2호봉 승급이어서 피고의 사용자로서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직급 및 호봉 전환은 원고 근로자들이 입은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직급 및 호봉 전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판결 선고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직급 및 호봉 전환 절차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근로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급 및 호봉 전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에 기한 직급 및 호봉을 전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근로자들은 직급 및 호봉 전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나)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2011. 12. 29.자 단체협약 제75조에서 '이 협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2011. 12. 29.자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 승급 기준이 근로관계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근로자들은 2012. 3. 1.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직급 및 호봉이 각 전환된 이후 전환된 직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2011. 12. 29.자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3, 9월에 정기적으로 1호봉씩 승급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전환된 직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매년 3, 9월에 정기적으로 1호봉씩 승급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에서 실제로 원고 근로자들이 수령한 임금의 차액이다.

나)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원고 근로자들이 상실한 것은 차액 상당의 임금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본래의 채권인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10. 22.로부터 역산하여 3년에 해당하는 2017. 10. 22. 이전에 발생한 승진 또는 승급됨에 따라 지급됐어야 할 임금액에서 기지급 된 임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7. 10. 22.부터 2020. 9. 30.까지의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전환된 직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매년 3, 9월에 정기적으로 1호봉씩 승급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에서 실제로 원고 근로자들이 수령한 임금의 차액 및 그에 대한 각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이율인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정산한 다음 [표] 원고 근로자별 인정된 금액의 합계란 기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4)

직무개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개발비'와 교직원보수규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개발수당'은 모두 근로자에게 자기개발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을 매월 1일씩 주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달에 대하여 자기개발비 또는 직무개발수당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지급기준이 동일한 점, 비조합원들은 직무개발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원고 근로자들 및 원고 E가 지급받은 자기개발비를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같은 종류의 수당을 조합원인 원고 근로자들 및 원고 E는 자기개발비 명목으로, 비조합원인 다른 근로자들은 직무개발수당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 근로자들 및 원고 E에게 자기개발비를 지급한 것 외에 추가로 직무개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근로자들 및 원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1급수 승진, 원고 B, C, D, F에 대한 2호봉 승급을 이행하고, 원고 A에게 9,918,381원, 원고 B에게 3,488,077원, 원고 C에게 4,284,730원, 원고 D에게 4,711,711원, 원고 E에게 4,012,760원, 원고 F에게 4,012,7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E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