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50
판결선고
2020. 11. 2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김포시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행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 2019. 11. 12. 위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아래와 같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위 사업장의 자재 보관용 구덩이가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지게차를 사용할 때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지 못한 지게차를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님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작업인 지게차 운전 작업에 지게차 운전이 가능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3톤 지게차 운전하여 작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위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
각 사용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장소 위험방지 시설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의 점)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장소 위험방지시설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작업시설에 안전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운전업무를 맡긴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조속히 산업재해처리 등을 신청하지 않고 이를 게을리 한 정황이 엿보이기도 하는 점 등은 모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