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9. 9. 선고 2020고단185 판결

2020

주문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