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35,2020
판결선고
2021.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235』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기계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의료법인 E으로부터 ‘부천시 F 소재 G병원 3층 입원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화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방진마스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핸드그라인더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통로바닥에 전선을 방치하였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작업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하였고,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진동작업 시 근로자에게 진동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진동 기계·기구 관리방법, 진동 장해 예방방법에 대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함에도, 피고인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작업장 내에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185』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주소를 둔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 3층 입원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57,400,000원에 의료법인 E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설계와 건축부분 공사(기계설비 제외)를 도급받았던 H에게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그 중 건축부분에 관한 공사 진행을 지시받아 2019. 11. 13.경 일용직 근로자들을 데려와 피고인 A의 관리 하에 철거공사를 시작한 후 H이 2019. 11. 16. 피고인 주식회사 B과의 계약을 합의 해지함으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고용관계가 승계된 사람으로서 철거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H과의 도급계약을 합의 해지에 함에 따라 H이 고용한 철거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A, C의 업무상과실치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2019. 11. 17. 08:30경 조적벽체 해체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와 같이 건물 등의 철거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 작업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적벽체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여 상부 벽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현장에서 직접 인부들을 지휘하여 공사를 진행한 피고인 C에게는 조적벽체 해체 순서를 지키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 진행을 멈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C은 근로자들이 조적벽체를 중간에서부터 철거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9. 11. 17. 10:08경 철거공사 진행 중 천정에 매달려 있던 상부 벽체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 근로자 I(남, 55세)과 피해 근로자 J(남, 51세)를 덮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근로자 I은 머리 손상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 J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손상에 의하여 그 자리에서 각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과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그 업무에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5』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G병원 리모델링 현장’ 특별감독 세부 내용, 시정명령서
『2020고단3185』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K의 각 진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안전보건 교육일지
시체검안서, 각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현장사진 등, CCTV영상 캡처화면, 2019. 11. 13. CCTV 영상 사진자료, 2019. 11. 14. CCTV 영상 사진자료, 2019. 11. 15. CCTV 영상 사진자료, 2019. 11. 16. CCTV 영상 사진자료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은 H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할 뿐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H에게 고용되었는지와 별개로 피고인 C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업무 지정, 복무관리 등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B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