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 20. 선고 2020고단1888 판결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0고단1888』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9.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19,965,3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392,275,2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4358』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11. 10.부터 2019.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0. 임금 3,219,230원, 2019. 11. 임금 3,213,340원, 2019. 12. 임금 3,583,670원, 연차 미사용수당 1,011,010원, 퇴직금 102,609,5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5 내지 27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4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717,130,18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2.부터 위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는 F의 2019.10. 임금 1,686,720원을 정기지급 기일인 2018. 11.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여금 합계 18,281,910원을 그 정기 지급기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