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2.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5,436,392원과 퇴직금 11,446,282원 합계 26,882,6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626,7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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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 F, G, H, I의 처벌불원(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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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중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