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07
판결선고
2022. 4. 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5.부터 2018. 1. 9.까지, 피고인 B은 2017. 12. 4.부터 2018. 2.
7.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각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의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현장에서 2017. 10. 11.부터 2017. 10. 14.까지 근로한 D의 임금 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98,772,500원(85,932,50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음)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현장에서 2017. 11. 16.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C 주식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G 설치공사 중 콘크리트타설공사를 F 주식회사에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2017. 11.분 임금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7. 11.분 기성금을 그 지급기일인 2017. 12. 31.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F 주식회사는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I의 2017. 11.분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중 2017. 11월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2017. 11.분 임금 합계 24,622,500원을 그 임금 지급기일에 각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귀책사유로 F 주식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2017. 12.분 임금
그럼에도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7. 12.분 기성금을 그 지급기일인 2018. 1. 31.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F 주식회사는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I의 2017. 12.분 임금 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중 2017. 12월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2017. 12.분 임금 합계 14,005,000원을 그 임금 지급기일에 각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F 주식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I, K, L, M, N, E, O,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Q 및 G임금체불내역, Q및G임금체불내역
공사약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형법 제30조(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형법 제30조(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17년 11월분 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17년 12월분 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