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8. 선고 2021가합100662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원고들이 속한 C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8년 단체협약 및 2018, 2019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한 결행이 없는 경우를 만근으로 정한다.

단, 19일 만근제 노선은 제외한다.

13.

성과급

성과급 제도는 2018. 1. 1.부로 폐지한다.

▣ 2018년 임금협정서(보충협약, 이하 '이 사건 제1차 임금협정 보충협약'이라 한다)

▣ 2018년 임금협정 노사합의서(보충협약, 이하 '이 사건 제2차 임금협정 보충협약'이라 한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 및 그에 첨부된 임금예시표에 따라 별지3 수당계산표 기재 '원고지급내역(A)'란 기재와 같이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 11, 12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2018년 임금협정서만이 유효하고,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제1, 2차 임금협정보충협약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원고들은 격일제 근무를 하였는데 P, V 노선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하루 평균 19시간, O 노선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하루 평균 15.6시간을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격일제 1일 근무를 평일근무 2일로 나누어 1일당 연장근로 1.5시간, 야간근로 1시간으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추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첫차 운행 전의 준비시간과 막차 운행 후의 정리시간(합계 1일 1시간 정도, 이하 '이 사건 운행 전·후 시간'이라 한다)은 실제 운영 현실에 비추어 근로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4)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의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근무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만근일 초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추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기타 휴일가산수당,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근거하여 임금예시표에 따라 규정된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 2차 임금협정 보충협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2차 임금협정 보충협약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과 피고의 기명‧날인이 각각 있으므로 위 보충협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을 강행적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운행 전·후 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운행 전·후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직 근로자들로서 근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노선별로 운행횟수, 기점과 종점,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다르고, 같은 노선이라 하더라도 운행 차량별로 출발시간, 종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 운수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은 대부분 사업장 외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여건, 실시간 교통상황, 주행조건, 주행시간대(출근 전, 출·퇴근 시, 심야 등), 기상조건(눈, 비 등), 운행기간(주중, 주말, 휴가철, 명절휴가 등)의 환경적 요인과 운행자별 배차시간, 운전자의 근무태도, 운전습관 등 근로자별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피고 소속 운전자들의 임금산정시간을 개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 실제 연장근로, 실제 야간근로 등과 관계없이 노선별로 특정한 시간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구체적으로 2018. 1. 1.부터 2018. 2. 28.까지는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노선에 따라 5시간, 6.5시간, 7.6시간, 9시간으로, 위 연장근로시간 중 노선별로 1시간 또는 4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하고, 2018. 3. 1.부터 2018. 6. 30.까지는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노선에 따라 4시간, 5시간, 7시간으로 하며, 2018. 7. 1.부터는 임금예시표에 따라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운행 전·후 시간 중에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만근의 개념은 '노선별 지정된 만근일수 및 운행횟수에서 결근, 지각, 조퇴, 휴직 등으로 인한 결행이 없는 경우를 만근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2017년 임금협정서에는 '협정근로일수(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기본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19일 만근제 노선은 제외한다'라는 규정과 만근 근무자에게 성과급 100%를 지급하고 만근 미만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다가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이 사건 제1차 임금협정부터는 만근일수 초과자의 임금 규정도 삭제한 사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만근일과 별도로 임금산정시간을 특정한 시간으로 정하여 두거나 근무일, 근무시간에 관하여 첨부된 임금예시표를 적용하기로 규정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2018. 3. 1.부터 이 사건 제1차 임금협정 보충협약이 시행되면서 근무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시급의 50%를 가산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들의 미지급 추가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23. 6. 21.자 준비서면에서 예시로 주장한 원고의 2018. 3.분 급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당시 P 버스를 운행하면서 22일을 근무하고, 시급은 8,747원, 만근일수는 14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별지3 수당계산표의 '재계산내역(B)'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기본급은 979,664원(= 8,747원 × 만근일수 14일 × 8시간)이고, 연장근로수당은 3,437,571원[= 만근일 14일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1,653,183원(= 8,747원 × 14일 × 9시간 × 1.5) +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8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1,784,388원{= 8,747원 × 8일 × (8시간 + 9시간) × 1.5}]인데, 피고는 기본급 1,539,472원, 연장근로수당 2,020,55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857,5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임금협정 보충협약이 유효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임금협정 보충협약에 첨부된 임금예시표에 따라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2022. 5. 17.자 준비서면에서 예시로 주장한 선정자 AC의 2018. 8.분 급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선정자 AC가 4호봉으로 시급이 9,546원임을 전제로 별지3 수당계산표 기재와 같이 근무일수 22일에 대한 기본급 1,680,096원(= 9,546원 × 22일 × 8시간), 연장근로수당 2,205,126원(= 9,546원 × 22일 × 7시간 × 1.5)이 정당한 급여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AC는 2014. 2.경 입사하였다가 2018. 2. 3.경 퇴사하였다가 2018. 2. 4.경 재입사한 사실, 이에 피고가 선정자 AC에게 2호봉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2차 보충협약에 첨부된 임금예시표에 따라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보충협약이 유효한 이상 피고가 지급한 내역이 정당한 급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2021. 8. 23.자 준비서면에서 예시로 주장한 선정자 AD의 2018. 9.분 급여, 원고들이 2022. 10. 26.자 준비서면에서 예시로 주장한 원고의 2018. 12.분 급여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보충협약에 첨부된 임금예시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의 전체 근로시간을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차 임금협정 보충협약이 유효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창(재판장) 김지영 곽여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