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22고단387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083
판결선고
2023. 10. 1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전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1.부터 2021. 4.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0년 4월 임금 1,748,13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162,211원의 임금과 19,535,445원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6,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회사의 경영악화로 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체당금 등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22고단387 사건)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발전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4월 임금 898,999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9,062,6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4.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4,014,1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3.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