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3. 23. 선고 2021고단2275 판결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