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92
판결선고
2022. 2.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인근 E빌딩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20. 3. 8.경부터 2020.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4. 임금 4,760,000원, 2020. 5. 임금 4,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 H, I, J을 포함한 합계 34,06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2020. 1. 1.경부터 2020. 2. 2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 1. 임금 450,000원, 2020. 2. 임금 3,000,000원을 K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L, M을 포함한 합계 16,73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F 외 6인의 각 진정서
미수금액, 신용산 E빌딩 건설현장 출력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직접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L, M에 대한 일부 임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