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0. 13. 선고 2021고단349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자,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공동대표자,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등기이사 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소유하는 부천시 E에 있는 건물에서 ‘F 연구소 G’라는 명칭으로 의료재단법인 설립 및 건강검진센터 개업을 추진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9. 8. 5.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9. 임금 1,112,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84,586,0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위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는바,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주, 회사 그 밖의 법인조직의 경우에는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재단 그 자체를 말하고,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등이 이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명령의 발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행하는 등의 점에 있어서 단순히 상사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서 근로기준법 각 조의 의무에 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라도 대표이사와 함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등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직무를 집행하여 온 이상 임금체불에 관하여 책임을 질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1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근로자들은 F 연구소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F연구소는 2019. 9. 10. 부천시 I건물 J, K, L호를 주된 사무소로 한 정관이 작성되어 설립 중의 재단법인에 해당한다. 당시 F연구소의 발기인은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M, N, O, P 총 7인이었고, 위 발기인들은 같은 날 창립총회에서 M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 사업주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인 F연구소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사업경영담당자’나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M는 2019. 8. 19. O과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M는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되기로 하고 2019. 8. 12. 1,000만 원, 2019. 9. 2. 500만 원, 2019. 9. 26.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F연구소의 발기인들은 M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고, M 명의로 작성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도 M가 대표자로 기재된 점, ③ F 연구소 G에서 검진과장으로 근무한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근로자들의 급여나 근무시간 등 근무형태를 정한 사람은 O이었고, O을 사업의 책임자로 생각했다. 피고인들로부터 근무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F 연구소 G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증인 R 역시 이 법정에서 ‘근로자들의 급여나 근무시간 등 근무형태를 정한 사람은 O이었고,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은 사람도 O이며, 근무하면서 피고인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⑤ M가 거액을 지급받은 사정이나 ‘M에게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안내하는 등 G에서 M를 만난 적이 있다’는 증인 Q의 진술을 종합하면, M를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업경영담당자’나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