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한 C의 사용자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5.부터 2019. 1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247,875원(2019년 6월∼11월분 매월 각 500,916원, 2019년 12월분 242,3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5.부터 2019. 1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근로자 D 퇴직금 차액 696,2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법원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