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2. 6. 선고 2022고단236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7.부터 2021.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7.부터 2021.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1,495,4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판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