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1. 17.부터 2022. 6. 15.까지 근로한 D의 2022. 6. 임금 1,4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865,00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1. 17.부터 2022.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8,620,6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0,706,51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 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 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였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