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0. 27. 선고 2022고정4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총장으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3. 1.부터 근로 중인 근로자 D의 2022. 1. 임금 중 정근 수당 2,144,750원을 임금 지급일인 2022. 1. 20.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10. 6.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