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639
판결선고
2023. 8. 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주소를 두고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11. 17.부터 2021. 1. 14.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골프연습장 현장에서 인테리어 목공 작업을 한 E의 2020. 12월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3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H, I, J의 진정서
녹취서 작성보고
의견서
체불내역, 출근부, 카카오톡 단체대화내역, 각 견적서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기재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위 수사보고서는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제31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2010전도31 판결 등 참조). 증거목록 순번 5번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중 F, G 진술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법경찰관이 F, G으로부터 들은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진술자인 F, G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증거가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하도급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하수급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 계약체결한 M 내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L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였고, 진정인 E 외 3인(이하 ‘E 외 3인’이라 한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위반죄에서 말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데(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명목상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책임 하에 근로자들을 선발․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E 외 3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고, 일당 등 근로조건도 피고인과 협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이외에 K이나 L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E 외 3인을 모집·채용하고, 임금을 정하였으며 근무내역을 관리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E 외 3인을 근로자로 섭외하고 이들과 일당을 정하는 등 근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 자신이 어느 회사 소속이라거나 K 또는 L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지 않았던 이상 E 외 3인의 입장에서는 근로약정의 당사자가 피고인이라고만 인식하였을 뿐, K 또는 L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공사현장 별로 유연하게 L 대표 F와 동업관계로 공사에 참여하거나 L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K은 당초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L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L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도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G의 요구로 도면이 계속 변경되고 공사대금도 증액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필요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세우며 필요한 인력도 직접 섭외하며 공사를 진행하였다.
F는 피고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이익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사 초기에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G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약속받고 이 사건 공사의 자금 집행업무만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공사 당시 K과 L 또는 피고인 사이에 작성한 하도급 계약서는 없었고(다만,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된 이후 세무서 제출용으로 K과 L 사이에 작성한 하도급계약서가 있을 뿐이다), F가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 시기 전후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이 변경된 것은 없다.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이탈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지어달라 부탁하였고, G과 피고인에게 프로젝트 현장소장 개념으로 3개월 상당의 월급 2,100만 원을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으며, 이후 G이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하고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E 외 3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L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던 과정에서 F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에게 넘기기로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L 명의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F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 자금집행 업무 관련해서는 계속자신 또는 L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였다.
E 외 3인에게 피고인이 아닌 F 이름으로 임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F는 피고인이 확인한 노무대장을 토대로 G으로부터 노무비나 자재비 등을 한꺼번에 지급 받아 소요된 명목으로 자금을 분배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다.
F는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F나 L과 상관없이 이 사건 공사로 피고인이 얻을 이익을 3개월간 2,100만 원 정도로 정해 놓았다. 피고인은 F의 중도 이탈 시기 전후로 이 사건 공사 전반적인 진행에 관한 권한, 섭외한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G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인건비나 자재비 등이 포함된 이 사건 공사 금액을 증액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 대신 K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L 또는 K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K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E 외 3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업주인 G을 위하여 행위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직접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지 않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