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29. 선고 2023가단1041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430,926원, 원고 B에게 11,430,926원, 원고 C에게 10,458,411원, 원고 D에게 12,474,727원, 원고 E에게 33,200,0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1. 14.부터 2023. 11. 2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근무형태 등 임금지급 체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1일 2교대제 또는 1차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보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종전 합의

피고는 2009. 7. 23. 피고 소속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부천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6시간 40분으로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7. 21.경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였다.

3)

피고는 그 이후 2010, 2011, 2014, 2017년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것은 없었다.

4)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바.

관련 사건의 경과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합103084호로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같은 주장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인천) 2021나13606호]은 2022. 10. 28. 일부 근로자에 대한 항소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22다301180호)은 2023. 3. 16.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제기 시부터 3년 전인 2020. 2. 15.부터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에 대한 지급금액, 소정 근로일, 출근일수 등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는바,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계산방법

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종전 임금협정과 2010년 임금협정에서 모두 1개월의 만근일을 24일(2월이 28일인 경우 22일, 29일인 경우 23일)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24일(2월은 22일 또는 23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6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4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46시간 40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2일, 2월이 28일인 2021년, 2022년)이나 153시간 20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3일, 2월이 29일인 2020년)이 된다. 이에 의하면 2019, 2021년, 2022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는 158.88시간[= (160시간 × 11개월 + 146시간 40분)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2020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는 159.44시간[= (160시간 × 11개월 + 153시간 20분) ÷ 12개월]이 된다.

다)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1>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19, 2021, 2022년에는 187.84시간[= 위 158.88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이 되고, 2020년에는 188.40[= 위 159.44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이 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이다. 이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고만 한다)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4)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가)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49조 및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5991 판결 참조),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이다.

나)

피고는 이 법원의 2023. 8. 14.자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퇴직금산정내역서 및 지급내역, 퇴직금 중간정산내역서 및 지급내역,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내역, 일자별 근로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과 관련한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들의 근무기간 및 근무일수를 만근으로 계산하고, 실지급액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 D의 지급명세서(갑 제2호증)만을 소지하고 있다며 이를 제출하였는데, 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 D는, 2020년 7, 8, 11, 12월 모두 24일 이상 근무하였는데, 실지급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금액대로 인정한다. 또한 2020. 9.경에는 21일을 근무하고 511,756원을, 2020. 10.경에는 23일을 근무하고 589,432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2020. 9.경 최저임금 미달액은 1,524,145원(= 8,590원 × 202.78시간 × 21일/24일)에서 미지급된 1,012,389원이고, 2020. 9.경 최저임금 미달액은 1,669,301원(= 8,590원 × 202.78시간 × 23일/24일)에서 미지급된 1,079,869원으로 원고가 구하는 금액보다 적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인정한다.

5)

소결론

위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 각 원고별 해당금액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1,430,926원, 원고 B에게 11,430,926원, 원고 C에게 10,458,411원, 원고 D에게 12,474,727원, 원고 E에게 33,200,0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이 지연된 위 각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은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로서 위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