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1. 16. 선고 2023가합103436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41,163원 및 그 중 42,796,086원에 대하여 2025. 9. 15.부터 2026. 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C 축구단 운영 및 지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21. 12.경 유소년축구단(18세 미만)을 창단(이하 위 축구단을 '이 사건 축구단'이라 한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축구단의 지도자(수석코치)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고용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피고의 C 축구단 소속 축구선수로 활동하다 2021. 9. 1.경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성인팀의 축구코치로 근무하였고, 이후 2021. 12.경부터 이 사건 축구단의 지도자(수석코치)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8.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계약을 갱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생략>

다.

이 사건 축구단 소속 선수의 사망 등

1)

이 사건 축구단 소속 선수들은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2주에 1번씩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고 나머지 기간은 김포시 E건물(이하 '이 사건 합숙소'라 한다)에서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았다.

2)

이 사건 축구단 소속 선수였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4. 27. 1:21경 카카오톡에 스스로 유서를 작성한 후, 2022. 4. 27. 2:30경 이 사건 합숙소 옥상에서 투신하였고, 그 직후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위 등

1)

피고는 2023. 3. 13. 원고에 대하여 지도자 직무 정지처분을 한 후, 2023. 3. 23. 원고에게 2022. 4. 27. 발생된 유소년선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5조(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등)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오니, 확인 후 출석여부를 통보하여 달라는 내용의 출석통지(이하 '이 사건 출석통지서'라 한다)를 하였다.

<생략>

2)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3. 4. 6.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3. 4. 7. 원고에게 '피고 선수단운영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해임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해임통지서'라 한다)하였다.

마.

H협회의 자격정지 처분 및 관련 소송

1)

사단법인 H(이하 'H협회'라 한다) 산하의 징계심의 기관인 H협회 공정위원회는 2023. 6. 9.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한 뒤, 2023. 6.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격정지 2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1>.

<생략>

2)

원고는 H협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01634호로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4. 1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65134호, 대법원 2025다217057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