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고단16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7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9.부터 2022. 12.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차액 23,425,020원(체불금품내역-범죄일람표 첨부)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9.부터 2022. 12.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3,799,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였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