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03
판결선고
2024. 10. 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2. 1.부터 2022. 3.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41,972,1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82,797,7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D,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F, G, I의 각 고소장, 진정서
H, J, K의 각 진정서
각 고용보험이력 조회, 이체확인증, 각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확인서, 통장 사본, 각 재직사실 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입금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확약서, 대여금 변제확약서, 합의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 퇴직금 계산결과, 각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도급계약서, 폐업사실증명, 합의서, 각 사업자등록 조회, 각 기안 용지, 일일근무현황, 휴직계, 복직계,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각 급여대장,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4664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20. 7.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게 사실상 영업을 양도하고 L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L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관련 법리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계약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10224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이 2020. 7.경 L에게 영업을 양도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은 개업 당시부터 원청업체인 L로부터 하청을 받아 생산을 담당하는 하도급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들 사이에 도급계약서(증거기록 208면)가 작성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L에게 사실상 영업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2020. 7.경 C과 L 사이에는 형식적인 영업양도계약서는 물론, 실질적인 영업양도, 즉 C의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L에게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서면도 작성된 바 없다.
2020. 7.경 C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그 체불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자, 생산 중단을 염려한 L의 대표 E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월급을 200만 원만 수령하기로 하고, L은 C에게 지급하는 도급비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L이 C의 경영을 인수하고 고용을 승계함으로써 직원들의 임금을 직불하겠다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L의 대표자 E는 이 법정에서 'L은 2020. 7.경 C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이 7억 원 상당에 이르자 그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인 L에게 임금의 직불을 요구하거나 생산이 중단될 것을 염려하여 체불금액 일부를 대여금 형식으로 C의 계좌에 입금해 주고 체불임금을 해결하도록 한 적이 있을 뿐, L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불한 적이 없으며,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C과 사이에 영업양도나 고용승계는 논의조차 한 사실이 없으며, 그 후에도 여전히 근로자의 채용과 업무 지시·감독, 임금협상 및 임금의 지급 등은 C이 담당하였고, L에서 C의 인사나 임금협상, 임금지급 등에 직접 개입한 적도, 법인통장이나 법인인감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C과 L 사이의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 9. 14.경 확약서(증거기록126면, 228면)라는 서면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체불임금과 세금, 4대 보험료, 차입금 등 합계 6억 1,6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성실히 이를 지급할 것이며, 향후 매월 생산 도급비 수급시 발주사(L)의 지정액을 공제해 채무액을 납부함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체불임금 등의 지급채무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C이 여전히 L과 도급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만 L로부터 지급받는 도급비를 체불임금 등의 지급에 성실히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영업양도나 고용승계 또는 사용자의 변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한 L은 2021. 12. 9.경 피고인에게 체불임금 및 체납세금 중 약 2억 3,500만 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체납세금 등의 지급을 위한 상기 대여금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변제책임을 져 성실히 변제할 것이며, 미변제시 이와 관련한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대여금 변제확약서'를 교부받았는데, 이와 같이 L은 C에게 지급하는 체불임금 상당액이 직불금이 아니라 대여금임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L은 위 대여금 변제확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C의 직원 채용이나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임금협상및 임금의 지급 등을 L에서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C의 직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과 I 등은 수사기관에서 '2020. 7.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로서 2022. 1.까지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결재를 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고 노무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시점 이후에도 직원들과 임금 협상을 직접 하였고, 2020. 8.경에는 M과 함께 근로자들을 불러 회사가 어려우니 양보 좀 해 달라고 하면서 급여를 2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L에서 C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불하지 않았으며, 노무관리나 자금관리, 통장관리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L에서 C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넘겨받아 L이 직접 자금 입출금 및 집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E와 I 등의 진술에 의하면 L은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금사용을 막고 확약서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C의 직원 I에게 이를 보관시킨 사실이 있을 뿐, 직접 C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넘겨받았거나 자금 입출금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22. 3.경 L이 M 등 C의 근로자들을 권고사직하게 하는 등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E 등의 진술에 의하면 E는 피고인에게 구조조정 차원에서 급여가 너무 높게 책정된 M을 권고사직하게 하라는 등의 제안을 한 사실이 있을 뿐, L에서 직접 직원의 해고와 같은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C은 2022. 11. 24.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L에서 그 폐업신고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I 등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폐업신고는 피고인이 L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금액 합계액이 1억 8,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구속 전 피해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