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703
판결선고
2024. 4.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7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 시간급은 2019년 8,350원 이상, 2020년 8,59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3.부터 2020. 8.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당해 연도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적정 월 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1가단12735 임금 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7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부터 2020. 8.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497,390원,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 7,224,390원 등 합계 13,721,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3.부터 2020. 8. 13.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302,5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