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6. 17. 선고 2024가단1178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20,354원 및 이에 대한 2021. 8. 30.부터 2026. 6.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6,068,811원 및 이에 대한 2025. 1. 13.부터 2026. 6.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나머지 참가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의 1/5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가 2021. 8. 30. 13:50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포장작업을 하던 중 컵의 뚜껑을 비닐로 자동 포장하는 기계에서 비닐이 꼬여 기계에 말려들어가는 바람에 뚜껑이 제대로 봉합되지 않고 사방에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내던 중 포장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절단용 칼날에 의해 손목이 절단되어 '좌측 수근관절부 외상성 절단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8. 30.부터 2021. 9. 2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22. 4. 30.까지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23년 3월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다.

라.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원고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은 32.8%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제6급 판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2021. 8. 30부터 2022. 5. 24.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7,683,520원(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라 한다)과 장해급여 25,943,200원(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참가인으로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일시보상금 8,669,730원(이하 '이 사건 장애일시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 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의 별표 20 제6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항의 기계·기구중 하나로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은 위 기계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로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8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3조 제1항 제8호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란 진공포장기, 랩핑기의 구동부에 설치되는 방호장치 등이 개방되었을 때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거나 방호장치가 닫힌 상태에서만 기계가 작동되도록 상호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의 별표 20 제6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진공포장기 또는 래핑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은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이하 "프레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프레스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위 조항의 '전단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3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2021년 4월경 피고의 사업장에 새로 설치되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의한 절단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와 안전보건교육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8. 30.부터 가동종료일인 2040. 10. 6.까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일실손해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8,017,946원(이하 '이 사건 총일실수입액'이라 한다)이다.

2)

공제

가)

이 사건 휴업급여의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원고의 요양기간인 2021. 8. 30.부터 2022. 5. 24.까지의 일실수입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514,355원(이하 '요양기간 일실수입액'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11,514,355원에서17,683,52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나)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의 공제

산재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닌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액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원고의 장해급호는 제6급이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급여의 최종적용평균임금 110,995원 52전인 사실이 인정되며,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 장해급여표에 의하면 제6급 장해의 장해보상일시금은 737일분이므로, 81,803,698원(= 110,995.52 × 737일, 원 미만 버림)이 공제되어야 한다.

2022. 5. 25.부터 2040. 10. 6.까지의 일실수입액 166,503,591원(= 이 사건 총 일실수입액 178,017,946원 - 요양기간 일실수입액 11,514,355원)에서 위 장해급여액81,803,698원을 공제하면 84,699,893원(= 166,503,591원 - 81,803,698원)이 남는다.

다)

이 사건 장애일시보상금의 공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84,699,893원에서 이 사건 장애일시보상금 8,669,730원을 공제하면 76,030,163원(= 84,699,893원 - 8,669,730원)이 남는다.

라)

이 사건 사고 후 퇴사시까지 수령한 급여의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12. 22. 선고 2006다489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의 사업장에 복귀하였다가 2023년 3월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사하였으나, 원고의 잔존 가동능력이 피고의 사업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한 급여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과실상계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기계의 작동을 중단한 후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76,030,163원의 70%인 53,221,114원(=76,030,163원 × 0.7, 원 미만 버림)으로 제한한다.

4)

위자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일부변제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29,800,76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초과하여 피고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29,800,760원은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3,420,354원(= 소극적 손해배상금 53,221,114원+ 위자료 20,000,000원 - 일부변제금 29,800,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8.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참가청구에 관한 판단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일시보상금 8,669,7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70%이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장애일시보상금 8,669,730원 중 70%에 해당하는 6,068,811원(= 8,669,730원 × 0.7)에 한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6,068,811원 및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참가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나머지 참가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