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437
판결선고
2025. 6.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24.경부터 2024. 7.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4,695,8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진술조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진정인 G), 2024년 임금명서세(진정인 B, G, 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G에게 체당금으로 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8.경부터 2024. 7. 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8,632,9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55,576,3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2. 23.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