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593
판결선고
2025.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목재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9.부터 2024. 2. 2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G의 2023. 12. 임금 잔액 416,586원, 2024. 1. 임금 2,601,667원, 2024. 2. 임금 2,237,083원 등 합계 5,255,3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109,8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9.부터 2024. 2. 2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237,4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918,6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정서
체불확정 보고, 체불내역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급여대장,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출퇴근 카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그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목재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25.부터 2024.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3. 12. 임금 잔액 429,820원, 2024. 1. 임금 4,291,667원, 2024.2. 임금 2,333,333원 등 합계 7,054,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772,4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25.부터 2024.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5,496,5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0,773,1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7. 3.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