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0. 2. 선고 2025고단418 판결

20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355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5고단418 사건)

피고인은 김포시 B, 3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2.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김포시 E 상업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 등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는 계약 시 10%, 허가접수 시 40%, 허가완료 시 5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 6. 13.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96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받은 신축공사 설계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무실 운영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설계도면 등을 제공받아 건축허가를 접수하거나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위 계약에 따른 설계도면 등을 제공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