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지하에 위치한 C노래연습장의 실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노래연습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5.부터 2024. 7.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4.4월임금 2,000,000원, 5월임금 2,000,000원, 6월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5.부터 2024. 7. 1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148,5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사 를 표시함)
판사 황방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