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622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1.부터 2024. 2.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077,1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자료입수 보고(고소인 측 변호인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회계담당자가 퇴사하면서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퇴직일로부터 22일이 경과하였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약 8일 정도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윤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