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천시에 있는 E아파트단지에서 2011. 12. 1.부터 2025. 6. 30.까지 청소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퇴직금 7,017,4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근로자 F이 작성·교부한 2025. 8. 1.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