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구합92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16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4. 18. 원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인 C에 대하여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하고, 2008. 4. 21. 원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인 D에 대하여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한 다음, 2008. 4. 29. C,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해고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들에 대한 원고의 승무정지 및 해고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E, F(병합)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9. 8.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C,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승무정지기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인 2008. 10. 22.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08. 10. 31.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2008. 12. 5.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10,000,000원(근로자별 각 5,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에 작성한 개별근로계약서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의 임금협정서에 따른 평균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 수령을 거부하며 원고를 고소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 제2호는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의 이행 여부는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한 사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명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승무정지기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 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같은 조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참조), ②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승무정지기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에서는 임금상당액 지급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결국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이므로, 수범자인 사용자가 평균임금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산정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면, 설령 그 지급한 금액이 후에 확정된 임금상당액과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 · 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인 점, 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스스로 정당하다고 산정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액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정당하다고 산정한 임금상당액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변제공탁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일영(재판장) 배정현 차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