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0고단1126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