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단6262,2012
판결선고
2012. 2.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AB병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최대 6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0고단6262』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C에게 지급하 여야 할 임금 1,548,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0, 12 내지 25, 27 내지 40 기재와 같이 2010. 2. 28.경부터 2010. 9.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8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602,1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5.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AD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월 임금 2,067,99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위 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2 연번 1, 2, 3, 5, 7 내지 10, 12, 13, 15 내지 27, 29, 31 내지 35 기 재와 같이 2010. 4. 10.경부터 2010. 6. 10.경까지 29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합계 189,369,4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1고단112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3.부터 2010. 8.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 로자 AE의 임금 5,512,720원, 퇴직금 2,455,905원 등 합계 7,968,625원을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1, 3 내지 7, 9, 10, 11, 14, 15, 17 내지 20, 2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8,963,6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1고단3298』
피고인은 2010. 10. 30.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AF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 금 및 퇴직금 3,239,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3, 7, 8, 9, 12, 13, 16, 18 내지 22, 25 내지 29, 3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 로자 21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6,882,200원을 지급기일 연 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12.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AG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월임금 401,4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4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합계 51,720,71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1고단671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6.부터 2010.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 로자 AH의 임금 1,0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연번 2 내지 5 기재 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826,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86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7.경부터 2010. 11. 1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 한 근로자 AI의 2010년 10월분 임금 1,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694,150원을 지급기일 연 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O,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F, BF, BG, BH, BI, AE, BJ, BK, BL, BM, BN, BO, BP, AG,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AH, AI, CC, CD, CE 의 각 진술서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의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체불임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AB병원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각 임 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병원을 인수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아주 큰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형기를 정하는 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26,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6, 11, 14, 28, 30, 36,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2, 8, 12, 13,16, 21,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4, 5, 6, 10, 11, 14, 15, 17, 23, 24, 30, 31,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2,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연번 1,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 근로자 2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130,7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각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가 제기될 수 없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그 밖에 피해자들 중 CW, BQ, BF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AL, AK, CX 명의로 된 합의서의 경우 위 합의서가 위 피해자들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