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2가단689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95,748원, 원고 D에게 508,338원, 원고 E에게 733,338원, 원고 H에게 335,655원, 원고 I에게 1,683,244원, 원고 J에게 818,839원, 원고 K에게 636,461원, 원고 M에게 314,004원, 원고 N에게 404,668원, 원고 O에게 357,589원, 원고 Q에게 305,6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2. 14.부터 2014. 4. 29.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 D, E, H, I, J, K, M, N, O, Q의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 D, E, H, I, J, K, M, N, O, Q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택시 운전기사들로서 원고 O은 2007. 6.경부터 2012. 3.경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2007. 6.경부터 지금까지 각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의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제17조 : 근로시간

(가)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운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나)

근로시간이라 함은 출근 후 퇴근 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승무시간을 말한다.

(2)

제18조 : 교대근무 제도

조합원의 근무제도는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한다(단, 노사 간 합의에 따라 1일제 근무도 가능하다).

(3)

제19조 :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6시간 40분 근무 외에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조합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본급으로 2008. 1. 1.부터 530,000원, 2010. 5. 1.부터 542,500원, 2011. 10. 1.부터 55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내역의 급여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1)

근속수당 :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월 10,000원을 지급하되, 2년 이상의 근속자에게는 매년 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

(2)

승무수당 : 실제로 운전업무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운전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기준금액을 소정 근로일수로 나누고 여기에 실제 운전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데, 그 기준금액은 2008. 1. 1.부터 81,200원, 2010. 5. 1.부터 182,508원, 2011. 10. 1.부터는 200,000원이었다.

(3)

성실수당 : 2010. 5. 1.부터 월 일정 일수 이상을 근로한 자에 한하여 월 80,000원을 지급하되, 말일이 31일까지인 달에는 월 23일 이상, 그 밖의 달에는 22일 이상, 말일이 28일인 2월에는 21일 이상 각 근무하여야 이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11. 10. 1.부터는 위 지급조건에서 하루씩이 더해져 각 해당하는 달에 월 24일 이상, 월 23일 이상, 월 22일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다.

(4)

상여금 : 소정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결근한 일수가 일정 일수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기본급에 일정비율을 곱한 후 이를 12로 나눈 금액을 월마다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그 일정비율은 2008. 1. 1.부터는 만근시 450%(기본급 × 450% ÷ 12), 만근 1일미달시 400%, 2일 미달시 350%, 3일 미달시 300%였고, 2010. 5. 1.부터는 각각 200%, 170%, 130%, 100%로 감소되었다가, 2011. 10. 1.부터는 만근시 200%, 1일 미달시 150%, 2일 미달시 100%로 변경되었다.

라.

한편,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 시급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는 시간당 4,000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시간당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간당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간당 4,580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항목에는 기본급과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등 제 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데, 그 중 성실수당과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비교대상이 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산입하여서는 아니되고, 법정 최저시급과의 비교를 위하여 그 기준이 되는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은 피고의 단체협약에 정한 바대로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03시간{= [1주 40시간 + 주 1일 유급휴일 6.67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이하 반올림)}이 되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을 재산정하여 보면 피고는 2009.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원고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에 상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할 임금에 원고들이 인정하는 기본급과 근속수당, 승무수당 뿐만 아니라 성실수당과 상여금도 포함되어야 하고,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근로시간을 200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월 203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

가.

관련 규정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 12. 27. 신설되어 인천광역시에서는 2009. 7.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에 의하면, 그 공통요건으로서 '1. 단체협약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별적인 임금 · 수당의 판단기준에서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승무수당 · 항공수당 · 항해수당 등 버스 · 택시 · 화물자동차 · 선박 ·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 · 조정 · 항해 · 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성실수당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0. 5. 1.부터 성실수당 명목으로 월 일정 일수 이상을 근로한 자에 한하여 매월 80,000원을 지급하되, 말일이 31일까지인 달에는 월 23일 이상, 그 밖의 달에는 22일 이상, 말일이 28일인 2월에는 21일 이상 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이를 지급하였으나, 2011. 10. 1.부터는 위 지급조건에 하루씩을 더하여 각 해당하는 달에 월 24일 이상, 월 23일 이상, 월 22일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성실수당 80,000원을 매월 지급하여 왔는데, 이는 원고들과 피고 간의 단체협약이 정한 위와 같은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들고 있는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또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성실수당은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상여금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상여금 명목으로 실제 소정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결근한 일수가 일정 일수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기본급의 일정비율 상당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여 왔고, 그 기준이 되는 비율은 임금협정에 따라 2008. 1. 1.부터는 만근시 450%, 만근 1일 미달시 400%, 2일 미달시 350%, 3일 미달시 300%로 정하였으며, 2010. 5. 1.부터는 각각 200%, 170%, 130%, 100%로, 2011. 10. 1.부터는 만근시 200%, 1일 미달시 150%, 2일 미달시 100%로 각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은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고, 그 지급조건과 지급율이 위와 같이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성실수당과 상여금은 월 근무일수가 지급조건상의 근무일수에 하루라도 미달하면 해당근로자는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위 임금들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고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는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이 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최저임금법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볼 때,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같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 따라서 반드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그것이 소정의 근로시간 외의 임금, 즉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시혜적이고 복리 후생적인 성격의 임금이 아닌 이상,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과의 비교

가.

소정 근로시간

시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이 되는 임금 항목들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함에 있어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비교대상 임금들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시간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203시간{= (1주 40시간 + 주휴시간 6.67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이 아닌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 173.8시간{= 1주 40시간×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의 택시미터기에 대한 분석결과 원고들은 하루에 최소 9시간 30분 이상을 실제 근로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피고 회사의 택시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은 '소정 근로시간'이고,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의 근로시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에서처럼 단체협약에서 따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비교대상 임금액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1)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 여부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임금에 기본급과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포함됨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외에도 성실수당과 상여금이 여기에 산입되어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이와 같은 임금들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아 온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월 단위의 최저임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 매월 지급받은 위 임금들의 합계액을 월별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원고별로 살펴 보건대, 먼저 월 단위의 최저임금액은,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는 695,200원(= 시간당 4,000원 × 월 소정 근로시간 173.8 시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714,318원(= 시간당 4,110원 × 월 소정 근로시간 173.8 시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750,816원(= 시간당 4,320원 × 월 소정 근로시간 173.8 시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796,004원(= 시간당 4,580 × 월 소정 근로시간 173.8 시간)이다.

다음으로, 월 단위로 위 비교대상 임금들의 원고별 합계액을 살펴보면,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원고 A은 최저 769,543원에서 최고 829,950원을, 원고 B은 최저 825,580원에서 최고 838,198원을, 원고 C은 최저 778,956원에서 최고 854,950원을, 원고 D은 최저 796,619원에서 최고 824,950원을, 원고 F는 최저 824,742원에서 최고 849,950원을, 원고 G은 최저850,580원에서 최고 863,073원을, 원고 I는 최저 855,462원에서 최고 874,950원을, 원고 J은 최저 604,953원에서 최고 637,700원을, 원고 L은 최저 818,454원에서 최고 857,696원을, 원고 M은 최저 778,290원에서 최고 834,950원을, 원고 N은 최저 803,290원에서 최고 856,702원을, 원고 O은 최저 763,750원에서 최고 844,950원을, 원고 P은 최저 768,290원에서 최고 833,198원을, 원고 Q은 최저 793,496원에서 최고 826,826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 695,200원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은 이는 원고 J 뿐이다.

또한,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비교대상 임금들의 원고별 합계액을 보면, 원고 A은 최저 797,715원에서 최고 920,425원을, 원고 B은 최저 831,826원에서 최고 925,425원을, 원고 C은 최저 856,566원에서 최고 945,425원을, 원고 D은 최저821,566원에서 최고 915,425원을, 원고 E은 최저 728,857원에서 최고 805,008원을, 원고 F는 최저 837,457원에서 최고 940,425원을, 원고 G은 최저 853,703원에서 최고 957,725원을, 원고 H은 최저 588,429원에서 최고 805,008원을, 원고 I는 최저 759,910원에서 최고 1,066,738원을, 원고 J은 최저 607,952원에서 최고 905,425원을, 원고 K은 최저 623,473원에서 최고 797,988원을, 원고 L은 최저 820,206원에서 최고 930,026원을, 원고 M은 최저 819,334원에서 최고 925,425원을, 원고 N은 최저 309,650원에서 최고 943,405원을, 원고 O은 최저 844,950원에서 최고 935,425원을, 원고 P은 최저826,566원에서 최고 920,425원을, 원고 Q은 최저 801,099원에서 최고 920,425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 714,318원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은 이는 원고 H, J, K과 원고 N이다.

그리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비교 대상 임금들의 원고별 합계액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A이 최저 806,154원에서 최고 951,666원을, 원고 B이 최저897,347원에서 최고 951,666원을, 원고 C이 최저 859,171원에서 최고 943,405원을, 원고 D이 최저 873,308원에서 최고 946,666원을, 원고 E이 최저 776,930원에서 최고 931,666원을, 원고 F가 최저 931,386원에서 최고 945,425원을, 원고 G이 최저 927,347원에서 최고 973,974원을, 원고 H이 최저 805,008원에서 최고 916,281원을, 원고 I가 최저 942,347원에서 최고 996,666원을, 원고 J이 최저 882,347원에서 최고 936,666원을, 원고 K이 최저 348,070원에서 최고 901,058원을, 원고 L이 최저 899,366원에서 최고 962,051원을, 원고 M이 최저 916,386원에서 최고 956,666원을, 원고 N이 최저836,569원에서 최고 981,666원을, 원고 O이 최저 748,846원에서 최고 951,281원을, 원고 P이 최저 899,366원에서 최고 951,666원을, 원고 Q이 최저 891,224원에서 최고 951,666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 750,816원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은 이는 원고 K, O이다.

나아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위 비교 대상 임금들의 원고별 합계액을 살펴보면, 원고 A이 최저 868,000원에서 최고 956,666원을, 원고 B이 최저 300,256원에서 최고 964,666원을, 원고 C이 최저 950,897원에서 최고 981,666원을, 원고 D이 최저 287,666원에서 최고 954,666원을, 원고 E이 최저 62,666원에서 최고 931,666원을, 원고 H이 최저 471,025원에서 최고 939,666원을, 원고 I가 최저 184,102원에서 최고 1,004,666원을, 원고 J이 최저 910,897원에서 최고 944,666원을, 원고 K이 최저 862,596원에서 최고 934,666원을, 원고 L이 최저 936,281원에서 최고970,051원을, 원고 M이 최저 482,000원에서 최고 961,666원을, 원고 N이 최저 963,589원에서 최고 994,666원을, 원고 O이 최저 440,385원에서 최고 963,666원을, 원고 P이 최저928,589원에서 최고 951,974원을, 원고 Q이 최저 490,333원에서 최고 951,974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 796,004원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은 이는 원고 B, D, E, H, I, M, O, Q이다.

(2)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 금액의 계산

따라서 원고 J은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기간 동안, 원고 H, J, K과 원고 N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기간 동안[다만, 원고 H은 입사일이 2010. 5. 6.이므로 2010년 5월 한 달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월 단위 최저임금 714,318원 중 입사 이후의 일수가 5월 총 일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만큼에 해당하는 599,105원(= 714,318원 × 26/31, 원 미만 버림)으로 한다], 원고 K, O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 동안, 원고 B, D, E, H, I, M, O, Q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 동안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고, 위 원고별로 위 각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월별로 계산하면 별지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금액'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중 '미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 J의 경우 2010. 4.까지 최저임금 미달금액이 발생한 것은 원고 J이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1일 사납금 10,000원을 인상하지 않고 월사납금을 250,000원 적게 납부하는 대신 2010. 4.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는 정당한 임금 지급이라고 주장하나, 2009. 7.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택시운전 근로자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은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 J과 피고와의 합의는 결국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될 수 없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기로 하는 임금약정이어서, 이는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 O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이 또한 정당한 임금 지급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8. 1. 1.자 피고의 단체협약 제11조 제3항은 '조합원이 회사의 승인을 얻어 근무 시간 중 노조활동에 참여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12조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규정을 두어 같은 조 제3항에서 '회사는 반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며, 반전임자라는 이유로 타 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H의 2010. 5. 임금에 대하여 원고 H이 피고 회사에 입사한 것이 2010. 5. 6.이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여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 지급된 것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일수에 따라 수당 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7 내지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자기의 사정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B에게 495,748원, 원고 D에게 508,338원, 원고 E에게 733,338원, 원고 H에게 335,655원(= 10,676원 + 324,979원), 원고 I에게 1,683,244원(=479,004원 + 592,338원 + 611,902원), 원고 J에게 818,839원(= 90,247원 + 69,993원 + 87,248원 + 63,747원 + 84,000원 + 57,500원 + 76,618원 + 80,002원 + 103,118원 + 106,366원), 원고 K에게 636,461원(= 90,845원 + 67,925원 + 402,746원 + 74,945원), 원고 M에게 314,004원, 원고 N에게 404,668원, 원고 O에게 357,589원(= 1,970원 +355,619원), 원고 Q에게 305,6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