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8082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25,994,687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나.

2013. 1.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다.

금 48.75g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제2의 나,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28,340,541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 12, 20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8,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79. 10. 20.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0. 12. 11.부터 2009. 3. 10.까지 엔진생산·자재관리팀에서 기술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엔진부품의 원자재를 공급받아 조립한 제품을 다시 피고 회사로 납품하는 이른바 '유상사급업체'에 자동차 등의 엔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 및 각종 부자재 등 부품을 조달해 주고 다시 그 업체로부터 완성된 조립제품을 납품받는 엔진자재 조달 및 납품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가 위 업무를 담당할 당시 피고 회사의 사급자재 반출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유상사급업체가 필요한 부품의 품번과 수량을 기재한 물품청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자재관리담당직원은 조달물류시스템에 접속하여 청구받은 자재, 품명, 수량, 청구일자, 주문한 해당 사급업체, 요청근거 등을 입력하고, 입력이 끝나면 팀장 등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진다.

2)

조달물류시스템 상에는 피고 회사가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품목별 재고가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산상 재고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사급업체의 청구수량과 비교하여 전산상 재고가 크면 주문량 전부가 '지시량'으로 결정되며, 청구수량보다 전산상 재고가 적으면 전산상 재고에 비추어 즉시 반출이 가능한 물량은 '지시량'으로, 전산상 재고는 없으나 실제로 창고에 재고가 있어 반출이 가능한 물량은 '예약량'으로, 창고재고도 없어 반출이 불가능한 물량은 '거부량'으로 각 표시된다.

3)

따라서 청구수량은 거부량, 지시량 및 예약량으로 구분되고(거부량, 지시량, 예약량을 모두 더하면 청구수량이 된다), 거부량을 제외한 지시량과 예약량을 합한 수량이 반출가능수량(그런데 거부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청구수량과 반출가능수량은 동일하였다)이 되는데, 반출가능수량은 전산상 지시량과 예약량을 합하여 자동으로 계산된다.

4)

일반적으로 반출량은 전산상 자동으로 반출가능수량과 같은 수량으로 처리되고, 피고 자재관리팀 직원들은 반출가능수량과 동일하게 반출량을 기입하여 반출증을 출력하였으나, 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창고에 있는 재고(이하 '실물재고'라 한다)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고, 자재관리담당 직원들이 직접 창고에서 실물재고를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만약 사급업체가 전산상 재고보다 실물재고가 더 많아서 시스템에서 결정되는 반출가능수량보다 실제로 반출할 수 있는 수량이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재관리담당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반출가능수량보다 반출량을 더 크게 기입하여 반출증을 끊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고, 직원들은 사급업체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반출가능수량 보다 반출량을 증가시켜 기재하고 반출증을 출력하여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자재관리팀 직원들이 반출가능수량과 상관 없이 반출량을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물재고와 전산상 재고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최초에 유상사급업체가 청구한 청구수량으로 결정된 반출가능수량에 따라 사급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유상사급업체의 경우 기존의 청구를 철회하고 다시 청구를 하거나 추가청구를 하여야 하고, 자재담당직원의 경우 위 변경청구나 추가청구에 따라 조달물류시스템에 다시 접속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자재담당직원들에게 위 권한을 부여하면 유상사급업체들이 처음 제출한 청구수량과 상관없이 유상사급업체가 파악한 실물재고에 따라 바로 반출량을 정하여 사급자재 공급을 신속히 할 수 있고, 피고 회사 입장에서는 반출증에 따라 실제 반출 처리되는 사급자재수량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반출량에 따라 불출량을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위 절차를 거치면 불출량에따라 유상대금을 산정하고 있던 피고 회사 입장에서는 유상사급업체의 청구수량과 상관없이 실제로 제공한 사급자재수량에 따라 유상사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직원들에게 반출량을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5)

반출증은 3부가 출력되는데(창고용, 경비용, 사급업체용), 반출증을 출력한 후반출량을 기입한 담당자가 서명을 하고, 전결권자의 결재(실제 서명)를 받은 후 이를 사급업체에 전달하면, 사급업체는 위 반출증 3부를 가지고 창고에 가서 창고담당직원에게 창고용 반출증을 제시하고 반출증에 기재된 반출량에 따라 사급자재를 건네어 받고, 경비실에 경비용 반출증을 제출하고 피고 회사를 나가게 된다(사급업체용 반출증은 사급업체가 보관).

6)

창고담당직원이 반출증에 따라 사급자재를 사급업체에 반출하여 준 다음, 창고 관리부문의 불출정보처리 전담자가 조달물류시스템에서 반출증에 표시된 바코드를 이용하여 불출량을 자동처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하였다는 의미로 반출증에 'KEY-IN 完'이라는 고무인을 찍는다.

7)

위 과정을 거쳐 불출량이 생성되고, 생성된 불출량이 유상사급불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위 불출량과 부품단가에 따라 유상사급대금이 결정되며 피고 회사는 유상사급대금과 사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납품대금을 서로 상계하여 정산한다.

다.

그런데 조달물류시스템은 참고담당직원이 바코드를 이용하여 자동처리한 불출량을 반출증에 기재된 반출량이 아닌 당초 청구수량 또는 반출가능수량으로 표시하였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유상사급업체에 실제로 공급된 물량(반출량)에 따라 대금을 정산한 것이 아닌 위와 같이 표시된 불출량에 따라 사급자재대금을 결정하여 정산하여 왔다.

라.

피고 회사는 2009년 4월경 위와 같은 조달물류시스템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재 관리담당 직원들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반출가능수량 보다 반출량을 증가시켜 사급업체에 사급자재를 공급한 경우를 적발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등 감사에 착수하였는데,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업무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이 감사 전후에 대거 삭제된 것이 발견되었다.

마.

원고는 2009. 6.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원고가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반복적으로 청구량 보다 반출량을 초과하여 반출증을 발행하여 사급청구를 누락하는 업무적 중대과실로 피고 회사에 133,000,000원의 손해를 끼치고, ② 개인PC의 전산자료를 삭제하여 고의적으로 감사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피고를 2009. 6. 30.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후 '피고 회사의 엔진자재 조달업무 담당자로서 해당 유상사급업체로부터 물품주문내역이 기재된 물품청구서를 받은 다음 피고 회사의 전산망인 조달물류시스템의 자재청구 화면에 접속하여 주문받은 물품의 품명, 청구량, 요청근거 등을 입력하여결재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반출증발행 화면에 접속하여 물품을 실제로 반출하기 위한 반출증을 작성함에 있어 부품을 받는 업체에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입력하는 불출량(반출가능수량)과 실제 반출량 각 항목에 동일한 숫자를 입력하여 피고 회사의 해당유상사급업체에 대한 사급자재대금의 청구누락 및 과소 또는 과다청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5. 5. 12. 피고 회사의 엔진생산·자재관리팀 사무실에서 유상사급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에이치테크가 청구한 물품인Cover Cyfinder의 불출량은 청구량에 따라 17개로 입력하고도 반출증의 반출량은 위 불출량보다 더 많은 170개라고 입력하여 피고 회사가 위 업체에 대금을 청구할 때 실제 물품이 반출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인 17개에 해당하는 대금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케이에치테크로 하여금 그 차액인 2,12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5. 4. 9.부터 2009. 4. 6.까지 모두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케이에치테크로 하여금 합계 106,291,3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1. 9. 28.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0고단697호)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2. 4. 13. '① 청구수량 또는 반출가능수량에 비해 반출량을 증가시켜 반출증을 작성하여 준 행위가 원고와 주식회사 케이에이치테크에 한정되는 예외적인 업무 처리방법이었다고 보기 힘들고, 피고 회사가 자재담당직원들에게 반출가능수량과 다르게 반출량을 결정하여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불출량(반출가능수량)과 실제 반출량 각 항목에 동일한 숫자를 입력하여 반출증을 작성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가 반출량을 청구수량 또는 반출가능수량 보다 크게 기입한다고 하여서 피고 회사에게 어떠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주식회사 케이에이치테크에게 이익을 준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지 않으며, ③ 피고 회사가 실제 유상사급업체에게 공급한 사급자재 수량대로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된 주된 이유는 원고가 청구수량이나 반출가능수량대로 반출량을 입력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불출량 처리 시스템이 반출량이 아닌 반출가능수량이나 청구수량과 연동함으로써 불출량이 실제 반출된 물량(반출량)과 달리 입력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어 원고의 행위와 피고 회사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11노3484호),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가.

먼저 원고가 업무상 중대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5. 4. 9.경부터 2008. 5. 31.경까지 87회에 걸쳐 사급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에이치테크에게 사급자재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청구수량 또는 반출가능수량 보다 반출량을 크게 기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케이에이치테크에게 합계 106,291,301원의 사급자재대금을 과소 청구·정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는 결국 피고 회사의 조달물류시스템상 불출량을 결정하는 방법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러한 피고 회사의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케이에이치테크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고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그 업무처리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가 고의적으로 피고 회사의 감사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컴퓨터의 조작 능력의 미숙으로 실수로 메일을 지웠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회사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메일을 삭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3.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1)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임금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지급조건에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불과한 것은 여기의 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09. 7.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과 그 이후부터 복직시까지 지급받아야 할 임금으로 나누어 청구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항목별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다만 이 부분 청구 쟁점과 관련한 피고의 단체협약 기타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갑 제41호증)

●

제30조 [징계]

{부당징계구제}

정직 또는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때 회사는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판정소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 무효 처분한다.

2.

즉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추가 가산 보상해야 한다.

●

제38조 [상여금]

5.

회사는 협약 제53조(제52조의 오기로 보임)의 체력단련 및 정신수양시 500,000원과 협약 제48조의 휴일 추석에 500,000원, 설날에 500,000원의 일시금과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며 그 품목 및 단가는 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50조 [특별휴가 및 경조금]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급 특별휴가와 경조금을 준다.

●

제52조 [회사는 조합원의 체력향상과 상호친목을 위하여 1주일(휴일포함)의 체력단련 및 정신수양기간을 준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의료비 보조제도(갑 제42호증)

●

적용대상 : 수습기간이 종료된 전 사원

●

대상기준 : 본인 및 가족(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 부모) - 입원, 외래 진료시

●

연간 보조한도 : 진료비 본인 실부담액 중 100,000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본인과 가족 합산하여 연간 10,000,000원 한도 지원

○

자녀 학자금 보조(갑 제42호증)

●

국내대학교

-

자격 : 자녀 수 3자녀까지

-

수혜액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상반기·하반기 실등록금의 100%

○

회사 창립기념일 근속상(갑 제42호증)

●

30년 근속 : 상품권 또는 금 13돈 + 1,000,000원(매년 창립기념일 8월 1일 지급)

나.

2009. 7.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임금

1)

기본급,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경영실적성과급, BG성과급(이하 '기본급 등'이라 한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기본급 등의 임금이 별지 계산서 '기본금 등'란 기재와 같이 합계 202,540,01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징계에 따른 추가 가산 보상금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면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라 미지급 평균임금의 100%를 추가로 가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단체협약 제30조의 '부당노동행위'란 그 문언이나 전체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직 또는 해고의 징계를 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위 징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모든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시간외수당, 주휴·공휴수당, 연차수당(이하 시간외수당 등'이라 한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시간외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시간외근로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로 등에 실제로 종사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시간외근로 등에 종사하여 해고 전에 받아 오던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해고기간 중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을 계속적으로 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할 때 해고근로자 역시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그 정도의 시간외근로 등을 하였으리라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법정수당이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시간외근로 등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 가끔씩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때마다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쉽사리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정수당은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경우 자재관리팀에서 엔진자재 조달 및 납품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 업무의 특성상 격일제나 교대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 제43,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에 실제로 종사하면서 일률적·정기적으로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설령 원고가 위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에도 그 정도의 시간외근로 등을 계속하여 하였을 것이라고 쉽사리 예상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자녀학자보조금, 의료비보조금, 체력단련 및 정신수양비, 경조금(이하 '자녀학자보조금 등'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에 대하여 원고의 자녀 C과 D의 대학교 학자금으로 합계 15,095,000원, 원고의 부친 E, 모친 F 및 원고 자신의 의료비 합계 5,650,610원, 체력단련 및 정신수양비 합계 2,000,000원, 원고의 장인 B의 사망 및 C의 결혼에 대한 경조금 합계 700,000원 등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피고의 단체협약 기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자녀학자보조금 등은 모 두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거나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지급조건에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 원고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추석·설날 상여금 및 선물, 근속30주년 기념 포상금(이하 '명절상여금 등'이라 한다)

위 기초사실 및 앞서 살펴 본 피고의 단체협약 기타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추석·설날 상여금 500,000원 및 근속30주년 기념 포상금은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계산서 명절상여금 등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해당 기간 4회의 추석과 3 회의 설날에 해당하는 7회의 상여금 합계 3,500,000원(= 위 500,000원/회 × 7회)과 근속30주년 기념 포상금인 금 48.75g 및 1,000,00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7회 동안의 추석·설날 선물로 100,000원씩 합계 700,000원을 추가로 구하나, 위 기간 동안의 명절 선물이 각 100,000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식대

갑 제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연 평균 454,300원의 식대를 매월 일률적,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갖는 것으로 임의적, 은혜적인 의미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계산서 식대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위 3년 6개월 동안의 위 식대 해당금액인 합계 1,590,050원[= 위 454,300원/년 × (3 + 6/12)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부분 총 임금은 위 금 48.75g, 별지 계산서 지급할 총액란 기재 각 금원 합계 208,630,062원에다가 위 각 금원에 대한 각 지급기일란 기재일시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지연이자 합계 17,364,625원을 더한 총 합계 225,994,687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다.

2013. 1. 1. 이후의 임금

원고가 2013. 1. 1. 기준 41호봉으로 피고로부터 기본급 월 2,400,111원과 매월 근속수당 100,000원, 생산장려수당 94,000원, 가족수당 10,000원 및 기본급에 위 수당을 포함한 금액의 700%에 해당하는 연간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금액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일부 청구로서 지급을 구하는 임금액 월 2,5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부터 복직시까지 위 월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문경훈 여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