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514
판결선고
2012. 12. 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시 계양구 E에 있는 F공단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6명을 사용하여 대민행정 및 시설물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공단의 사업지원팀장으로서 A을 대신하여 인사, 노무 및 노동조합관리업무를 행하는 사용자이고, 근로자 G은 2008. 12. 1.경부터 인천지역 H 노동조합 F공단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F공단에서는 2011. 1. 1.자로 2명의 직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게 되었는바, 당시 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승진은 동일 직렬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0. 12.경 일반 5급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일반 행정 직렬 5급 승진후보자인 근로자 G이 동일 직렬 내에서 1순위로서 승진의 가능성이 커지자 승진에서 누락시키기 위하여 위 인사규정에 위반한 채 기술직렬과 행정직렬간의 승진후보자를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였고, 2010. 12. 27.경 위 공단 이사장실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 서열명부를 토대로 위 서열명부의 상위 2명으로 기재된 기술 직렬의 승진후보자 2명을 5급 직원으로 승진시키고 G을 승진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28.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승진 발령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인천광역시 F공단 직제규정, 직제규정 시행내규,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내규, 직원 임용(승진)(증거기록 195면), 설치 조례, 정관, 단체협약, 일반 5급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증거기록 305면), 인사위원회 회의록(증거기록 338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