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5213
판결선고
2013. 4.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4명을 고용하여 경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8명에 대하여 합계 5,437,496원을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2 회 받은 것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