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3가합33825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 A, C, D, G, J, K, L, M, N에 대한 2012. 5.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10,384,045원, 원고 E에게 8,609,341원, 원고 F에게 8,649,491원, 원고 H에게 10,255,072원, 원고 I에게 10,769,8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B, E, F, H, I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 C, D, G, J, K, L, M, N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E, F, H,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 B, E, F, H, I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10,380,861원, 원고 C에게 10,037,894원, 원고 D에게 8,671,773원, 원고 G에게 8,947,277원, 원고 J에게 9,933,258원, 원고 K에게 8,034,151원, 원고 L에게 9,246,449원, 원고 M에게 9,632,185원, 원고 N에게 19,611,9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인천 부평구 P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전자기타 제조업을 운영하던 회사로서<1>, 2007년 당시 상시근로자의 수는 182명이었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생산직 근로자들이다.

2)

피고와 관련된 회사로는 1988. 7. 1. 설립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2>, 1995. 6. 설립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R(이하 'R'라 한다)<3>, 1999. 5. 11. 설립된 중국 현지법인인 S유한공사(이하 'S'이라 한다),<4> 2008. 2. 5. Q에서 분할된 기타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 2008. 2. 14. 설립된 기타전자부품 조립 및 A/S 업체인 주식회사 U<5>(이하 U'라 한다) 등이 있다(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피고 관련회사'라 한다).

3)

피고는 부평공장(부평 1공장과 부평 2공장으로 이루어져 있다)에서 OEM(주문자 상표부착) 방식 내지 자체 브랜드로 전자기타를 제조하여 국내 및 해외에 공급하여 왔는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2005년 당시 전자악기 제조업체 중 국내 V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

2007. 4. 12.자 정리해고

피고는 2007. 1. 3. 시무식에서 2005. 9. 이후 계속되는 경영 악화의 확대를 막고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다는 이유로 경영상 해고 계획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18. 그 실시계획을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에 통보한 후, 2007. 3. 12. 원고들을 포함한 38명에 대하여 2007. 4. 12.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정리해고 통지를 하였다(이하 '2007년 해고'라고 한다).

다.

부평공장 폐쇄 및 2008. 8. 31.자 정리해고

2007년 해고 후 피고는 2차례에 걸쳐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7년 해고 후 남아있던 근로자들 122명 가운데 113명이 명예퇴직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8. 8. 21.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인천지부 Z 지회와 부평공장 폐쇄에 합의한 다음, 2008. 8. 31.자로 공장 폐쇄를 단행하고(이하 '이 사건 공장 폐쇄'라 한다), 그와 동시에 당시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남아있던 근로자 9명을 해고(이하 '2008년 해고'라 한다)하였다.

라.

2007년 해고에 관한 판결 내용

1)

2007년 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2007년 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2007년 해고가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이유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2122호), 제2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누32548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두15401호).

2)

2007년 해고 대상 근로자 중 원고들을 포함한 20명은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인천지방법원 2008가합7082호)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제2심도 위와 같은 이유로 2007년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다만, 이 사건 공장 폐쇄는 위장 폐업이 아니고 2008년 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2007년 해고에 관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가 2007년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고, 임금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9나51921호), 이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위 20명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그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다56825호).

마.

2012. 5. 31.자 해고

피고는 2012. 2. 23. 원고들에 대한 2007년 해고가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누32548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들에 대하여 '사업폐지'와 '경영상 사유'를 이유로 2012. 5. 31.자 해고를 단행하였다(이하 '2012년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8호증, 을 1, 2, 3, 29호증, 을 43 내지 4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T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내용

가)

절차적 하자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A, C, D, G, J, K, L, M, N는 피고로부터 2012년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2012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사업폐지로 인한 통상해고

피고 대표이사인 X는 피고 관련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피고 관련회사들을 통해 기타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실제로 전자기타 제조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피고 관련회사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장 폐쇄 후에도 Q, R, S 등이 'AA'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기타를 제조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장 폐쇄 후에도 부평 1공장만을 처분하였고 나머지 부동산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부평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설비는 R 등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언제든지 전자기타 제조업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장 폐쇄 및 전자기타 제조업 폐지는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2012년 해고는 통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피고의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 매출액, 금융부담비율, 차입금의존도, 2006년도까지의 이익잉여금, 유동비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2006년도 한 해 매출감소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였을 뿐인 점, 그 적자도 피고 대표이사 X가 주문량을 해외법인 쪽으로 돌려 의도적으로 피고의 영업이익을 낮추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 대표이사 X가 피고 관련회사를 사실상 1개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는 피고 관련회사의 경영상태를 통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 관련회사들은 계속해서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2년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12년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라)

부당노동행위

①

피고 대표이사 X는 반노동조합적 태도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해왔고, 2007년 해고 당시 조합원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해고 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2007년 해고가 무효로 되자, 2008. 8. 31.에 부평공장을 폐쇄하고 위장폐업을 하는 방식으로 모든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며, 2012년 해고 또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② 피고는 2007년 해고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문제에 관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채 2012년 해고를 단행하였는바, 2012년 해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마)

대법원 판결을 잠탈하기 위한 사업폐지

피고는 사업폐지라는 외관만을 형성하고 실제로는 피고 관련회사를 통해 기타 제조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2012년 해고는 2007년 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한 확정판결의 이행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내용

피고는 진정한 폐업의사에 의해 적법하게 사업을 폐지한 것이므로 2012년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다만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정리해고 절차에 의하여 해고하였을 뿐이며, 2012년 해고는 통상해고와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다.

나.

판단

1)

원고 A, C, D, G, J, K, L, M, N의 청구에 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을 13,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D, G, K, L, M, N에게 2012. 5. 15.경 '사업폐지, 경영상 사유를 이유로 한 2012. 5. 31.자 해고를 예고한다'는 취지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원고 A, C, J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전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2012. 5. 14.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에게 서면으로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 예고 통지를 한 사실, 2012. 5. 29.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법무법인 AB[그 무렵 진행되던 해고무효소송(서울고등법원 2009나51921 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음]에게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피고가 그 근로자인 원고 A, C, D, G, J, K, L, M, N에 대하여 직접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시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2012년 해고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참조), 을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 27. 원고 L에게 '예정 해고일자 : 2012. 5. 31., 해고사유 : 1. (주위적) 사업폐지로 인한 통상해고, 2. (예비적)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해고'라고 기재한 해고예고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4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4. 30. 위 내용증명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해고예고 통지가 원고 L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 위 원고들이 의도적으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통지를 수령하였을 것이고, 만약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원고들은 문자메시지, 노동조합에 대한 공문 등을 통하여 피고가 해고통보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의도적으로 피고의 해고예고 통지나 해고통지를 수령하지 않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B, E, F, H, I의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B, E, F, H, I에 대한 해고통지 송달 여부

원고 B, E, F, H, I는 피고로부터 해고통지를 송달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통지가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업폐지로 인한 통상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위장폐업 여부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호증, 갑 11 내지 25호증, 갑 33호증, 갑 47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R와 S은 모두 기타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현재까지 'AA'라는 브랜드를 부착한 기타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관련회사 간에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가 직원들에게 교부한 업무노트에도 피고 관련회사가 적시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의 홈페이지에는 Q, R, S의 생산제품 및 T 관련 내용까지 게재되어 있는 사실, ⑤ 피고 관련회사의 조직도나 조직기구 개편이 X 밑에서 하나의 회사처럼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⑥ 사무실 또는 관리자 연락망이나 이메일 현황 등에 피고 관련 회사 모두를 기재하고 있는 사실, ⑦ 피고, R, S은 모두 Q의 종속회사로서 Q이 위 회사들과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는 사실, ⑧ R와 S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정상 가동되고 있는 사실, ⑨ Q은 2007년 경부터 최근까지도 직원 채용공고를 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21, 22, 32, 33, 36, 37,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피고 관련회사들 사이에 인적·물적 설비가 혼재된 부분도 있지만, 이는 X 일가가 피고와 피고 관련회사들을 사실상 지배·운영함에 따라 위 회사들 사이에 인적·물적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피고와 피고 관련회사들이 각자 독립한 사업장에서 고유의 인사체계를 통하여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여 인적·물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으며,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서로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는 등 서로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의 재산 및 운영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② Q이 2007. 7. 10.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피고가 2008. 8. 31. 부평공장을 폐쇄함으로써 피고 및 피고 관련회사들이 국내에서 더 이상 기타를 제조하고 있지 않은 점, ③ 피고는 기존에 악기 제조·판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동시에 영위해 왔으나, 이 사건 공장 폐쇄 이후 사업자등록에서 악기 제조·판매업을 삭제하고, 법인등기부에서도 악기 제조·판매업 및 관련 사업 일체를 삭제한 점, ④ 이 사건 공장 폐쇄 이후에는 부동산 임대수익이 피고의 유일한 수익인 점, ⑤ 피고는 2012. 4. 10. 부평 1공장의 부지와 건물을 AC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나머지 공장도 다른 업체들에게 임대한 점, ⑥ 피고에는 현재 대표이사 1인과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위 원고들 이외에는 근로자가 전혀 없는 점, ⑦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비와 시설을 모두 처분한 점, ⑧ 피고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R, S에서 해외의 낮은 인건비를 이용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하게 되었는바, 피고가 국내에서 기타 제조업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위장폐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2년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유효한지 여부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한바(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참조), 피고가 2008. 8. 31. 부평공장을 폐쇄하고 그 때까지 남아있던 근로자를 전원 해고함으로써 전자기타 제조업을 폐지한 사실 및 이 사건 공장 폐쇄가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2년 해고는 사업폐지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유효하다.

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정리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

갑 31, 72, 73호증, 을 21 내지 23호증, 을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영업이익은 2005년을 제외하고는 2003년 이래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3년도부터 국내공장의 손실 부분을 해외 현지법인의 수익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구조 아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 관련회사인 Q도 2007. 7. 10. 통기타를 생산하는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같은 날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피고 관련 제품의 생산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된점, ③ 피고의 최대 고객이던 일본 'AD'는 결국 2008. 1. 4.경 "2009년부터는 피고로부터 전자기타 구매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던 점, ④ 일본 'AD'는 당시 피고가 생산하는 기타의 60% 이상을 구매하는 최대 바이어로서 AD와의 거래중단으로 피고는 막대한 매출의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된 점, ⑤ 결국 피고는 전자기타 제조업 자체를 폐지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년 해고 당시 피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을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8. 8.경 부평공장이 폐쇄되어 위 원고들이 복직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는 근무할 곳이 없었고, Q의 대전공장도 폐쇄되어 국내에서 기타 제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위 원고들과 같은 생산직 근로자들을 피고 관련회사에 전환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가 2012. 4.경 위 원고들에게 희망퇴직, 재취업 알선, 직업훈련비용 지원 등을 제안하였고, 위 원고들의 재취업 알선을 위해 협력업체 등에게 위 원고들을 고용할 경우 피고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임금의 50%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해고는 피고에 남아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 점, 위 원고들은 모두 생산직 근로자들인데, 피고는 국내에서 더 이상 기타를 생산하지 않고 피고 관련회사들도 해외에서만 기타를 생산하고 있어 전환배치도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노동조합에 사전통보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을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5. 14. 금속노조, 금속노조 인천지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Z지회에 위 원고들을 2012. 5. 31.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안내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아래 4) 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2. 4. 5.부터 2012년 해고일까지 금속노조와 정리해고 관련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차례 교섭을 시도하였고, 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비록 피고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 교섭장소, 교섭사항 등에 관한 의견차이로 실제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정리해고에 관한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소결론

따라서 2012년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라)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관하여

(1)

2012년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2년 해고가 통상해고 또는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반노동조합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2012년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9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금속노조가 2012. 3. 9. 피고에게 '공장 재가동 및 해고자 복직 문제'를 안건으로 하고 '피고가 원하는 장소'를 를교섭장소로 하여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② 금속노조는 2012. 3. 14., 2012. 3. 20., 2012. 3. 29.에도 피고에게 위와 동일한 안건으로 '서울 AE 본사 회의실'을 교섭장소로 하여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③ 그러나 피고는 2012. 4. 5. 금속노조에게 '노동조합이 제안한 의제 및 정리해고 관련 사항'을 안건으로 하고 'AF호텔 1층 회의실'을 교섭장소로 하여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에 '노동조합이 제안한 장소는 피고나 노동조합의 시설이 아니므로 교섭장소로 위 AF호텔을 제안하고, 만약 노동조합에 소재한 회의실을 교섭(협의)장소로 제안할 경우에는 피고가 이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기재한 사실, ④ 금속노조는 다시 2012. 4. 9., 2012. 4. 17., 2012. 5. 2. '공장 재가동 및 해고자 복직 관련건'을 안건으로, '서울 AE 본사 회의실'을 교섭장소로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⑤ 피고 또한 2012. 4. 16., 2012. 4. 24., 2012. 5. 7. '노동조합이 제안한 의제 및 정리해고 관련 사항'을 안건으로, 'AF호텔'을 교섭장소로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⑥ 실제로 피고의 교섭업무를 맡은 AG은 피고가 단체교섭일로 지정한 2012. 3. 28., 2012. 4. 4., 2012. 4. 12., 2012. 4. 18., 2012. 4. 26.에 AF호텔에서 단체교섭을 위하여 대기하였던 사실, ⑦ 금속노조는 안건 및 교섭장소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AF호텔에 나타나지 않았고, 2012. 4. 12.에는 'AE 본사 건물'로 찾아가 피고와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피고를 만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① 피고가 제안한 교섭장소인 AF호텔 회의실은 피고나 금속노조의 소재지가 아닌 제3의 장소로서 어느 한쪽에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장소이고, 더욱이 피고는 노동조합이 제안하는 경우 금속노조의 회의실에서 교섭을 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던 점, ② 오히려 금속노조가 교섭장소로서 요구하는 'AE 본사 건물'은 피고가 소재한 건물이 아니므로(다만 X가 Q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보인다) 금속노조에서 위 장소만을 교섭장소로 고집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금속노조로서는 정리해고 문제를 안건으로 삼는 것에 이의가 있었을 것이나, 이미 부평공장이 폐쇄 된지 약 4년이 경과하였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의 근로자들이 모두 퇴직 내지 해고된 상태에서 피고가 단체교섭에서 정리해고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마)

대법원 판결을 잠탈하기 위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2012년 해고가 사업폐지의 외관만을 형성한 위장 폐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장 폐쇄나 전자기타 제조업 폐지가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 B, E, F, H, I에 대한 2012년 해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아래에서 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원고 B, E, F, H, I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 E, F, H, I의 주장내용

만약 2012년 해고가 유효하다면, 피고는 2007. 4. 12. 원고 B, E, F, H, I를 해고하면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2007. 4. 13.부터 2012년 해고일인 2012. 5. 31.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된 날부터 중단 없이 퇴직할 때까지 근로한 재직기간을 의미하는바, 원고 B, E, F, H, I에 대한 해고통지가 위 원고들에게 도달하여 적법한 해고가 이루어진 2012. 5. 31.까지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별지 '퇴직금 산정내역' 표 '월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2007. 4. 13.부터 2012. 5.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산정내역' 표 '퇴직금액'란 기재 각돈중위 원고들이 구하는 돈으로서, 원고 B에게 10,384,045원, 원고 E에게 8,609,341원, 원고 F에게 8,649,491원, 원고 H에게 10,255,072원, 원고 I에게 10,769,8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 D, G, J, K, L, M, N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 E, F, H, I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 E, F, H, I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웅철(재판장) 김신영 함철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