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453,2012
판결선고
2014. 4.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4453』
피고인들은 2008. 9. 25.경부터 2011. 5. 9.경까지 인천 계양구 G빌딩에서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병원원장으로, 피고인 B(피고인 A의 부인)은 관리실장으로 각각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 환자의 보험진료수가를 서면으로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에서 산정된 진료수가(이른바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원하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가능 한 내원 환자 내지 친인척 및 병원 직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위 환자들이 마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차트 및 진료기록부를 생산하여 이를 간호사들에게 전달해 입원절차를 밟도록 하고, 환자들에게는 외박이나 외출을 자유롭게 허용하면서도 위 허위의 입원내역을 근거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부당하게 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4. 24.경 H병원에서 입원을 원하지 아니하는 환자 I 의 아들인 J에게 I을 입원시키더라도 자유롭게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허위의 입원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I을 허위로 입원 하도록 조치한 후, I이 2009. 4. 24.경부터 2009. 6. 18.경까지 사이에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인 것처럼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2009. 7. 2.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계양지사)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2.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2,388,200원을 H병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14.경부터 2011.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9,620,0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9126』
피고인 B은 인천 계양구 K건물 D동 8층 L병원의 이사이며 위 병원 원장 A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1. 11. 27. 위 병원 원무과에서 병원직원 및 요양보호사, 환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M는 학력을 위조했고 병원에서 관리하는 마약 등을 병원 약국에서 훔쳤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2011. 6. 27.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위 병원에서 약 5개월간 의사로 재직했던 피해자 M는 1990년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기 때문에 학력위조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2011. 11.경 피해자의 모와 동생 이름으로 허위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다음 이를 강릉 소재 약국에 송부하여 해당 약품을 택배로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병원 약국에서 마약류를 훔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그 곳 간호사인 N, O 등에게 수회에 걸쳐 "M는 연세대를 나온 것도 아닌데 연세대를 나온 것처럼 학력을 위조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M는 학력위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 7.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던 P에게 "M가 학력을 위조하였고, 마약을 하면서 약을 훔쳤으며, 직원을 선동해서 환자를 내보내는 등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M는 위와 같이 학력위조를 한 사실이 없었고, 마약을 훔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53』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2012고단445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 W의 각 진술기재
2012고단4453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X, Y의 각 진술기재
2012고단4453 사건의 제4회공판조서 중 Z, AA의 각 진술기재
2012고단4453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기재 1. 2012고단4453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2012고단4453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AH, AI, AJ의 각 진술기재
2012고단4453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AK, AL의 각 진술기재
AM, W, AN, Z, AO, AB,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M, AO, X, Z, AB, AN, AA,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 AL, V,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Q, AL, T, AC, U, V, AP, AQ, AH, AR, AS, AT, R, AJ, J, S, AK,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각 진료차트 사본
보험급여 청구내역
허위환자명단
허위환자추가명단
요양급여청구지급내용 추가 회신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신용카드내역 회신자료
타병원 입원내역 회신
일일병상표
직장월급명세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I 진료비 납부내역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판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 특히 '피고인 A은 병원원장으로서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를 진료하였고, 피고인 B은 관리실장으로서 진료 부분을 제외한 병원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AH(범행 당시 병원 원무과장) 진술, '실제운영자인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허위입원 환자를 유치하고, 요양급여의 청구를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Q(범행 당시 병원 원무과 직원) 진술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공동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2고단9126』
증인 AX, AY의 각 법정진술
2012고단912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P, N의 각 진술기재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이력서
졸업증명서 사본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특히 증인 AX, AY는 비교적 객관적인 자세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바, 위 각 진술에다가 다른 증인들인 N, P, M의 각 진술과 피해자의 이력서, 졸업증명서 사본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사기 범행의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사기 범행 기재 환자들의 경우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①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②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며,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비록 그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인 W, AB, AJ 등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원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입원 후에도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또다른 환자들인 증인 X, Z, AW 등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이 사건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인 자신들의 외출이나 외박을 전혀 통제하지 않았다', '자신들은 입원등록만을 해놓고 평상시처럼 직장과 집 등을 자주 오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던 점,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T, U, V 등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입원환자들 상당수가 차트에만 이름을 올렸을 뿐 병실에서 실제 입원생활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해 위와 같은 환자들이 실제 입원한 것처럼 차트에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어 위 환자들의 각 진술과 그대로 부합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환자 중 상당수가실제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바 없는 피고인 B이나 피고인들의 가족 및 친인척, 간병인 등 병원직원과 그 가족들인 점,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환자 중 실제로 병실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입원해 있는 동안 물리치료 등을 받거나 영양제를 투여 받는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치료를 받았을 뿐,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은 것이 필요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환자 AI, R 등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병원의 의무기록지 등에는 자신들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 '자신들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나중에 본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사기 범행 기재 환자들 중 일부 환자들의 경우 허위로 입원환자로 가장하고, 다른 일부 환자들의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단기간 입원치료로 충분한 경우에도 장기간 입원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시 사기 범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켜 피해를 입히고 제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공적 강제보험제도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공공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까지 훼손시켰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 모두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한 부당이득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인천 계양구 K건물 D동 8층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AZ'라는 상호로 요양업체를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2012. 9. 8.경부터 2012.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BA의 임금 2,0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A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27.경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성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