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426
판결선고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핸드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0월 임금 2,083,112원, 2012년 11월 임금 2,036,918원, 2012년 12월 임금 2,143,112원, 2013년 1월 임금 889,924원 등 임금 합계 7,153,0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28,374,2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3. 5.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F의 2012년 10월 임금 3,529,580원, 2012년 11월 임금 3,909,580원, 2012년 12월 임금 3,819,580원, 2013년 1월 임금 3,729,580원 등 임금 14,988,3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1,555,161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0. 경부터 2013. 1.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53,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1,963,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G(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5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과 퇴직금 규모가 거액에 이르나, 피고인이 기업 운영 중에 주요거래 상대방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회사도 결국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바,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 기업상황,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체당금 등으로 체불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의 상당 부분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점(다만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이 모두 판시 체불 금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퇴직연금의 지급으로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윤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