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3고단8060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2 내지 14, 16, 18 내지 22, 별지2 범죄일람표(I) 순번 1, 2, 4, 7 내지 16, 18 내지 25, 별지2 범죄일람표(Ⅱ),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1, 19, 38, 71, 83 각 기재 근로자들 및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