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721
판결선고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3층에 있는 D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0.부터 2013. 3.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3,730,9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價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6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강의시간, 강의내용, 강의교재 및 강의장소 등을 정하면서 E을 포함한 강사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E이 위와 같이 정한 내용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구속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에게 2011. 7.부터 고정급인 월 22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수강생의 증감은 위 임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로 약정한 점 등 피고인과 E 사이의 계약의 내용, 수강생 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피고인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E이 강사료 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