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을 D 레스토랑의 실제 경영자이거나 사업자로 등록된 F과 공동 운영자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지위에 없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7층에 있는 D 레스토랑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수 10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5.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근로한 E의 2012. 7.분 임금 1,254,000원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2. 7. 5.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근로한 E에게 위 근로에 대한 1일 야간근로수당 합계 60,000원(3,000원 × 20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2. 7. 5.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근로한 E에게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도 아니하고 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 레스토랑의 실경영자로 E를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채용과정에서 면접을 보고, E가 위 레스토랑에 결근하자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레스토랑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되어있는 점과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자신이 위 레스토랑의 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지겠다고 증언한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레스토랑의 실경영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레스토랑의 실경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7층 소재 D 레스토랑(상호명 'H')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F의 남편으로 2012. 7. 1.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www.alba.co.kr)의 위 레스토랑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E를 면접하여 주방보조로 채용한 사실, 위 구인광고 상의 시급은 6,000원으로, 담당자는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E는 2012. 7. 5.부터 2012. 7. 31.까지 위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지시, 감독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레스토랑 개업 당시 자금을 출연하였고, 위 레스토랑의 수익을 F와 공동으로 관리하였던 사실, 위 레스토랑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은 사장으로, F는 점장으로 각 호칭된 사실, E가 퇴사 이후 2012. 8.경 고용노동부에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자, F는 E에게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지칭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규정에 맞게 월급 받는다고 하면 이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2012. 8. 24. 인천지방법원 2012가소120996호로 E를 상대로 E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을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위 레스토랑의 대표자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 앞으로 사업자 등록이 마쳐진 D 레스토랑의 사업주라고 인정되고, F가 피고인과 함께 위 레스토랑을 경영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업주로서의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의 부재중에 일시적으로 위 레스토랑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E의 근로기간 동안 F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위 레스토랑의 경영을 담당한 위 레스토랑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레스토랑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