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노2034 판결

2013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에게 이른바 '가불'의 형태로 임금을 미리 지급한 바 있어 F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벌금 500,000원,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556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034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F에 대하여 임금 300만 원을 가불해주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 F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미지급 임금액에서 위 임금 가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1,316,666원을 최종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액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점,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F에 대하여 1,316,666원 상당의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