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금액이 임금 15명 106,350,433원, 퇴직금 8명 28,471,560원 합계 134,821,993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위 임금 및 퇴직금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