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단206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83,27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4. 4.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고문위촉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신규 사업 추진 및 거래처 확대를 위한 경영 자문, 국내외 의료기기업체의 판매 및 개발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보고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매월 25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C는 회계처리가 곤란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에서 2007. 1. 3. 피고 회사의 고문으로 위촉된 원고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그 명의로 하나은행계좌(D,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는데, 2007. 2. 12.부터 2009. 12. 24.까지 사이에 위 계좌로 총 36회에 걸쳐 피고 회사 소유의 합계 76,304,330원을 이체시킨 후 그 중 합계 37,091,961원은 원고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C, E, F, G 각 명의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고 회사 소유의 합계 28,588,850원을 횡령하였다.

라.

C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224호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서 위 다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2014. 7. 25. 위 업무상횡령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C는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따로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한 이 사건 고문료 합계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 등을 공제하여 피고가 계산한 세후 지급액이 76,304,330원(이하 '이 사건 세후 지급액'이라 한다)인 사실, 이 사건 세후 지급액상 2007. 10.부터 2007. 12.까지 3달 동안의 고문료가 피고 회사의 전산시스템 잘못으로 각 250만 원이 아닌 230만 원으로 계산되었는바, 이와 같이 누락된 60만 원(=20만 원×3개월)은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인 사실, 이 사건 세후 지급액상 원고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공제한 국민연금 공제액 합계 1,413,450원 역시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인 사실, 근로소득 연말 정산에 따른 환급세액 합계 5,600,863원 역시 이 사건 세 후 지급액에 추가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2007. 2. 23.부터 2009. 12.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좌를 통해 피고로부터 합계 37,091,961원의 고문료를 이체·지급받은 사실, 또한 피고로부터 2010. 1. 27.부터 2011. 10. 30.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22,516,750원(=21,515,800원 +1,000,950원) 역시 고문료로 지급받은 사실, 2007. 1. 23. 501,300원 및 2007. 3. 23.500,650원 합계 1,001,950원 역시 고문료로 원고의 딸 H 명의의 계좌로 각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제1계좌에 대한 예금거래계약을 원고가 임의로 2014. 4. 3. 해지하여 잔액 19,189,853원을 이 사건 고문료 미지급금 원금에 충당한 사실 역시 자인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고문위촉계약의 형식을 띄고 있으나 그 실질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임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고문료 지급 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에 해당한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정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세후 지급액을 계산하면서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465,150원을 이 사건 고문료지급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세후 지급액에 더하여 부당공제한 10,465,150원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고문료 14,583,279원(=76,304,330원+600,000원+1,413,450원+5,600,863원-37,091,961원-22,516,750원 -1,001,950원-19,189,853원+10,465,1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고문위촉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2010.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4. 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시효소멸 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고문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인 3년 도과 후인 2014. 3. 2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채권은 모두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해 보건대, 이 사건 고문료 채권은 임금채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최종적인 고문료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12. 26.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3. 26.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계좌에서 2010. 1. 27.부터 2011. 10. 30.까지 총 21회에 걸쳐 22,516,750원(=21,515,800원+1,000,950원)이 원고가 직접 사용·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계좌(I,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사실,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계좌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에 의해 관리되던 것으로 2009. 12. 24. 이후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제1계좌를 사용·관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사실, 2010. 1. 27.부터 2011. 10. 30.까지 이 사건 제1계좌에서 거의 매월 일정액이 원고가 사용하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2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계좌를 직접 관리하여 자신이 이를 이체하였다면 굳이 이런 보수 지급의 외관을 작출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위 21회에 걸친 이체 내역과 관련하여 적요란에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형사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 이체 내역과 일치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고문료 지급 의무 외에 별도의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계좌를 관리하던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위와 같이 21회에 걸쳐 이 사건 제1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2계좌로 송금한 돈은 이 사건 고문료의 지급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고문료 지급의무를 2011. 10. 30.까지 승인한 것으로 위 시점까지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시효소멸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변제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2007. 2. 12.부터 2009. 12. 24.까지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1계좌로 송금된 합계 76,304,330원(앞서 본 이 사건 세후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중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 37,091,961원 외 나머지 금액 역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계좌를 통해 이미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C가 이를 횡령하는 등으로 최종적으로 원고 자신이 소비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제1계좌의 개설 및 관리 경위 및 C의 자금 이체 내역, C에 대한 이 사건 형사판결 범죄사실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제1계좌로 피고가 76,304,330원을 입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 모두를 원고가 이 사건 고문료로 모두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다만, 위 기간 중 C에 의해 이 사건 제1계좌에서 원고 및 원고의 딸 명의로 이체된 돈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그 변제사실을 자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위 변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위 76,304,330원 전부가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