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최종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2.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천 서구 FK에서 상시 근로자 약 1,000여 명을 고용하여 승용차, 선박 부품(알루미늄 훨, 브레이크 장치, 피스톤링, 피스톤 라이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취업규칙
피고의 취업규칙(2013. 11. 12.경 변경신고된 취업규칙,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피고는 2012. 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조 2교대제의 근무형태에서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사항을 지적받고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2. 11.경부터 종전의 위 2조 2교대제에서 3조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피고는 매월 원고들에게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월 급여를 기본급(= 기본시급 × 1일 8시간 × 1달 총 근무일수)으로 산정한 후 그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는데, 야간근무조의 경우 위 8시간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야간근무시간 6시간(22:00~05:00)에 대하여는 기본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휴게시간 1.5시간에 대하여는 기본시급의 50%를 야간근로수당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 내지 7호증, 제25, 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위 3조 2교대제로 변경된 무렵인 2012. 11.경부터 ① 주간근무조의 경우,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된 휴게시간 2시간[= 1차 휴게시간(12:00~13:00) + 2차 휴게시간(17:00~18:00)] 중 위 1, 2차 휴게시간의 각 30분인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로 하여금 공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② 야간조의 경우, 1.5시간의 휴게시간[= 1차 휴게시간(24:00~01:00) + 2차 휴게시간(05:00~05:30)] 중 1차 휴게시간의 30분과 2차 휴게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로 하여금 공정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2012. 11.경부터 2014. 10. 31.경(다만, 2014. 10. 31.경 이전에 퇴사한 일부 원고들의 경우, 그 퇴사일까지)까지 근무일마다 1시간의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상당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2012. 6. 27.경 근로자들과 사이에 노사협의를 통하여 향후 3조 2교대제 형태로 근무형태를 변경함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부여한 총 휴게시간의 범위 안에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되 근로자들이 각 생산 조별로 순서를 정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휴식시간을 정하는 형태의 '자율선택적 휴게시간제'(이하 '이 사건 휴게시간제'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각 생산조의 내부적 사정에 따라 순서를 정하거나 휴게시간대를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활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휴게시간제를 통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라 정해진 취업규칙에서 부여한 총 근로시간을 모두 보장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기존 2조 2교대제 시행시 근로자들에게 실제 휴게시간과 무관하게 주간근무의 경우 2시간, 야간근무의 경우 2.5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휴게잔업수당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2. 6. 27.경 노사협의를 통하여 근로자들과 사이에 위 휴게잔업수당을 호봉에 합산하여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2. 11.부터 실질적으로 기본급에 휴게잔업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본급에는 위 1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어서 이점에서도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2호증,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주간근무조의 경우 1시간[(= 1차 휴게시간(12:00~13:00) 중 30분 + 2차 휴게시간(17:00~18:00) 중 30분)], 야간근무조의 경우, 0.5시간[= 1차 휴게시간(24:00~01:00) 중 30분]이고, 원고들은 1일 8시간의 소정 근로 외에 1시간의 추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을 제16호증의 기재와 증인 FL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은 주간, 야간근무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각 근무조에 부여된 휴게시간 중 주간근무조의 경우 1, 2차 휴게시간 중 각 30분을 합한 1시간을, 야간근무조의 경우, 1차 휴게시간 중 30분을 각 식사시간 내지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의 생산공정은 용해(원자재를 용해하여 알루미늄 용탕으로 만드는 공정) → 주조(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용탕을 금형내로 주입하여 휠 형태로 만드는 공정) → 탕구(휠 주조에 이용되는 금형에 들러붙은 이물질을 제거하여 다시 주조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 연속 열처리(주조된 휠 반가공품의 기계적 향상을 위하여 고열로 가열하여 담금질을 하는 작업) → 쇼트(소재표면의 이물질 제거 및 잔류 응력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 → 가공(주조된 소재를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각 제품의 규격 내지 성능에 맞게 정밀 가공하는 작업) → 도장(물체의 보호와 미관을 위해 도료를 사용하여 물체의 표면을 피복하는 작업) → 포장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위 각 작업공정은 생산라인별로 배정된 인원들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자동화 설비인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일정한 속도에 따라 각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제품이 생산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어느 한 공정의 작업 속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공정 작업 속도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어느 한 공정이 다른 생산공정의 작업 속도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휴게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위 컨베이어 벨트 공정을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가동했기 때문에 원고들을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들은 일정한 속도로 이루어지는 생산라인 작업을 위하여 취업규칙에서 부여된 휴게시간대에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없었고, 각 작업공정 내부에서 교대로 약 30분 정도의 식사시간(주간근무자 : 점심, 저녁 식사시간 각 30분, 야간근무자 : 식사시간 30분) 등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한 후 생산라인으로 복귀하여 소속 생산라인에서 작업공정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위 30분의 식사시간 외에 순번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업규칙에서 부여된 특정 시간대의 휴게시간 외에 자율적으로 시간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려면, 피고로서는 그러한 자율적 휴게시간 선택으로 인하여 동일 생산공정의 근로자들별로 다른 시간에 휴식을 취하게 되어 배정된 생산라인의 인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남은 작업 인원의 업무 강도가 가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들 전체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휴게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 작업공정별로 충분한 작업 인원을 배정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중에 추가 인원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의 공장은 공장 건물 안에 휴게실과 라커룸이 있으나, 휴게실에는 1개의 6인용 테이블과 5~6개의 의자만이 놓여 있고, 그 공간도 협소하여 다수 근로자의 휴식장소로서 그 활용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공장 건물 밖에 있는 흡연 부스 역시 근무시간 중 틈틈이 이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독립된 공간에서 자유로운 휴식을 취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의 생산라인 시스템 특성과 이 사건 휴게시간제에 따른 원고들의 구체적인 휴식 현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에서 부여한 휴게시간 중 주간근무조의 경우 1시간[(= 1차 휴게시간(12:00~13:00) 중 30분 + 2차 휴게시간(17:00~18:00) 중 30분)], 야간근무조의 경우, 1시간[(= 1차 휴게시간(24:00~01:00) 중 30분 + 2차 휴게시간(05:00~05:30) 30분)]을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휴게잔업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2012. 6. 27.자 피고 노사협의회의 합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2012. 6. 27.경 노측 인사인 소재부 DN, 가공부 FM, 소재부 FN, 도장부 FO, 여성대표 BP과 기존 2조 2교대제 시행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오던 휴게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호봉으로 환산하여 기본급에 산입하였다는 점이 기재된 을 제1호증(회의록, 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회의록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을 제5, 6, 13,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휴게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인상된 기본급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피고 노사협의회의 합의가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회의록은 피고가 자체적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기본급을 인상시켜 휴게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하겠다는 점을 설명하고, 근로자 대표도 이에 동의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원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고들의 기본급이 인상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는 볼 수 있어도, 휴게시간 근로의 임금지급방식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이 사건 회의록 내용 자체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기본급을 인상시킨다는 것을 넘어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기본급을 인상시킨다는 내용은, 피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지 아니한 점,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반영하여 기본급을 인상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는 순수한 의미의 임금인상과는 달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기본급 인상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임금지급방식이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피고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을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의록의 기재 내용은 유효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의록의 기재 내용이 적법한 근로자들의 대표와 합의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이를 적법한 근로자들 대표와 합의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5.경 노동청 수시감독에서 근로시간 초과 등으로 적발되어 시정지시를 받고 3조 2교대조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으나 취업규칙과 달리 실제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하는 결과 1일 11시간을 실제 근로하게 됨으로써 주당 55시간 근무가 되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하여 휴게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인상된 기본급에 포함시키기로 노측 대표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합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잠탈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의대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 의무의 발생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11.부터 2014. 10.까지 기간 중 근무일마다 1시간의 시간외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으로서 원고들 별로 위 해당 월별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해당 월별에 대응하는 원고들별 시간외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및 그에 따라 계산된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액수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계산한 2012. 11.부터 2014. 10.까지의 원고들별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의 합계액은 별지2. 표 중 '실제계산금액(B)'란 해당 기재액과 같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별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인 별지2. 표 중 '실제계산금액(B)'란 해당 기재액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원고들이 부당이득으로서 공제되어야 할 돈으로 자인하고 있는, 2012. 11.부터 2014. 10.까지의 기간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야간근로시간의 휴게시간 중 0.5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인 같은 표 중 '원고들 계산 추가지급액(F)'란 해당 기재액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외 근로수당인 같은 표 중 '최종금액(B-F)' 해당 기재액(별지1. 표의 '청구금액'란 해당 기재액과 같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11. 1.부터 이 사건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2. 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김유미 김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