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0
판결선고
2014. 6.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서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E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25.경부터 2011. 4. 13.경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4,159,915원, 2008. 11. 15.경부터 2011. 5. 31.경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3,035,166원, 2009. 1. 27.경부터 2011. 7. 31.경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2,997,205원 합계 10,192,28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공동간병 계약서, 출근표(2009. 10. ~ 2011. 7.), 간병사 교육자료, 간 병비 내역
퇴직금 산정내역(F, H, 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간병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병원 측의 사정에 따라 간병인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장소, 내용 등이 정해지는 점, 출퇴근 등 근태관리를 병원이 출근상황부를 통해 수행한 점, 간병사의 업무성격에 따라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기는 하나,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이윤창출과 손실 등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병원에서 간병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간병사에 대하여는 해고 조치 등 제재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 등은 업무수행 전반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판사 류호중
각주1) 공소사실 기재 4,149,915원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