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가.항의 연번 1, 2, 6 내지 19항, 나.항의 연번 1 내지 3항, 다.항의 연번 1, 2, 6, 7항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039,2014
판결선고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5039』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 소재 ㈜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3. 1. 12.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2. 임금 2,999,827원, 2013. 1. 임금 1,165,472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E, F, G)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의 연번 3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3. 1. 12.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52,40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3명(E, F, G)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다.항의 연번 3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99』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T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버스정류장 쉘터 납품 사업의 수주가 확정되어 계약 체결만 하면 되고, 서울도시철도 스마트몰 유지보수 및 납품 사업을 하는데 KT로부터 1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 로윈에서 동남아시아에 열차를 납품하는데, 내가 열차 안내시스템을 납품할 예정이니 같이 사업을 진행하자.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2. 28.까지 변제를 하고,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차용금의 2배를 지급하고 연 3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T 및 ㈜ 로윈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약 3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2. 11. 19.경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 로윈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압류가 되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현금 공탁을 해서 압류를 풀 수 있다. 그래야 ㈜ 로윈의 신뢰를 회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공탁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 3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경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 구미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D 공장을 22억 원에 매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원과중도금 1억 원을 받은 직후 위 공장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잔금 20억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위 공장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 합계 37억 8,54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위 공장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고, 2013. 3. 21. ㈜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39』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129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계약서, 공장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사기죄의 동종 전력없는 점, 피해자 H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기록에 나타난 편취금 사용 용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 소재(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3. 1. 12. 퇴직한 N의 2012. 12. 임금 2,223,617원, 2013. 1. 임금 847,344원, 2012. 1.에서 5.까지의 수당 소급금 833,333원 등 금품 합계 3,904,294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16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단, 근로자 E, F, G 제외함)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O의2012. 12. 임금 3,694,397원, 2013. 1. 임금 3,692,467원, 같은 해 2. 임금 3,621,537원, 같은 해 3. 임금 3,692,467원, 2012. 1.에서 5.까지의 수당 소급금 833,333원 등 금품 합계 15,534,201원을 비롯하여 재직 근로자 3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41,105,09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3. 1. 12. 퇴직한 N의 퇴직금 4,088,33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다.항 연번 1,2, 6, 7,항 각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른 공소 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