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351
판결선고
2015. 5.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캐라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4. 3. 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에 대하여 2013. 7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 매월 임금 35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회사 D의 실제 사용자는 F이고, 가사 피고인이 사용자라 하더라도 E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0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위 회사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으나 영업 업무만 담당하였고, 직원채용 등의 공장운영은 지분 10%를 소유한 피고인이 거의 전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위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도 피고인과 F이 E의 면접을 담당하였던 점, E을 포함한 위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을 사장으로 불렀고, E은 입사 이후 개발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업무에 관한 지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왔던 점,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나눠주는 업무를 비롯하여 자금을 실제로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위 회사를 경영한 공동 사업주 또는 사업주인 F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E은 재직기간 동안 위 회사의 이사로써 제품개발업무를 총괄하였고, 위 회사의 지분 5%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투자유치업무에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E은 입사 당시 피고인과 협의한 대로 매월 350만 원의 임금을 받아왔고,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으로서의 보수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E의 주된 업무는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로써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온 점, E은 근로자만이 가입대상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E이 위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E의 지분 5%도 주주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E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