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고정393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06. 11. 21.부터 2014. 2. 18.까지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19,209,759원 및 퇴직금 14,565,364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0. B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