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06. 11. 21.부터 2014. 2. 18.까지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19,209,759원 및 퇴직금 14,565,364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0. B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