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4고합83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8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2012년 8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김포시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로부터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받아 보육교사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들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교육기관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인 보육교사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훈련기관(수탁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그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과정을 인증받은 교육기관과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대상자가 수탁훈련기관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받는 집체훈련과정의 경우 교육대상자인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과 정상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그 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피고인들은 F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지출한 비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교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F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도록 홍보하면서 어린이집을 대신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절차를 대행해 주고 교육자재인 교구를 사업주인 어린이집에 제공함으로써 계속해서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로 하여금 F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탁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들이 결석하는 등 그 출석률이 저조하여 사업주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업주측에서 F에 더 이상 보육교사 훈련을 위탁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사업주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강의시간을 신고내용보다 축소하여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들의 출석률과 수료 사실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6.경 F에서 사실은 G놀이방 보육교사인 H가 냅킨아트2일-6기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H가 위 교육에 참여해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훈련실시신고서·훈련수료자보고서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G놀이방 사업주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명목으로 56,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5. 6.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훈련에 출석하더라도 평일 4시간 훈련의 경우 3시간만, 토요일 13시간 훈련의 경우 5시간만 훈련을 실시하였고 일요일 8시간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훈련시간이 인증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에 미달함에도, 마치 평일 4시간, 토요일 13시간, 일요일 8시간의 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출석률도 80~100%에 달하는 등 보육교사들이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의 훈련실시신고서·훈련자수료보고서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고, 별지 1 기재 서식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각 어린이집 사업주들로 하여금 허위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별지 2 기재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 사업주들을 대신하여 허위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어린이집 사업주 488명에게 합계 1,531,577,419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함으로써 어린이집 사업주들로 하여금 합계 1,531,577,41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