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1886 판결

2014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사실오인)

가.

(제1원심판결) 업무방해, 모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제2원심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도 임금 합계 7,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D의 실제 운영자는 F이고,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서 F으로부터 받은 돈을 경비로 사용해온 것에 불과하므로 E에게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이 법원 2014노1092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886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업무방해, 모욕의 점(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언행에 관하여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점, 목격자인 M도 '술을 많이 마셔서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큰 소리로 일방적으로 막 뭐라고 하면서 입고 있던 외투를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수사기록 19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사용자' 여부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의 대표자는 F이었으나 실경영자는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이 E을 고용하고 임금을 결정하며 구체적 업무지시 및 감독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D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G 역시 'D 입사시에도 피고인과 면접을 보았고, 사업장 관리 및 업무 지시, 월급 및 일당 지급도 피고인이하였으며, F과는 중간에 인사를 한 일만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③ D의 대표이사인 F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수배를 당하는 등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E 등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이 총괄해서 이끌어 가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원 채용여부, 직원 근무조건 등을 알아서 정하여 하였고, 피고인에게 식대를 준적은 있지만 급여를 준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E에게 체불임금이 기록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